헌트하우젠 전 대주교, 재판서 결백 주장
원고 한 명 55만 달러에 합의
가톨릭 스포켄 교구 소속 신부의 성희롱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레이몬드 헌트하우젠 전 시애틀 대주교가 신부의 비행사실을 사전에 전혀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18일 열린 재판에서 “패트릭 오도넬 신부가 1976년부터 3년 동안 시애틀의 세인트 폴 성당에서 사역하면서 벌인 미성년자 성약취 행위 사실을 소송이 제기된 이후에야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은퇴 후 몬태나에 머물고 있는 헌트하우젠 전 대주교는 죽마고우였던 버나드 토펠 당시 스포켄 주교(1986년 사망)로부터 오도넬 신부가 워싱턴대학(UW)에서 석사학위 공부를 하고 싶다는 언질에만 의존해 공문없이 이를 허락한 것이 문제였다면 문제였다고 밝혔다. 헌트하우젠 전 대주교는 “이는 명백한 나의 실책이며 이를 허락했으면 안됐다” 며 자신의 과오를 인정했다.
한편, 오도넬 신부의 비행을 배심재판까지 끌고가 낱낱이 밝혀내겠다고 소송을 제기한 2명의 40대 원고 가운데 한 명은 55만 달러를 받는 조건으로 소취하에 합의했다.
13세 소년 시절 세인트 폴 성당에 다니다 오도넬 신부로부터 피해를 본 원고의 변호사는 “의뢰인이 증인석에서 수치스럽고 가슴 아팠던 과거를 다시 들춰내기 싫어해 합의하기로 결정했다” 며 “문제가 언론에 의해 자세히 보도된데다가 오도넬 신부로부터 공식사과를 얻어낸 만큼 더이상 소송을 진행할 의미가 없다” 고 말했다.
하지만 또 다른 원고는 이번 사건의 평결이 배심원들 손에 의해 반드시 내려질 수 있도록 끌고 가겠다고 재차 확인했으며 재판을 주재한 패리스 칼라스 판사는 배심원들에게 원고 가운데 한 명의 합의가 다른 원고의 배심평결에 어떠한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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