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오리건 58세 남성에 ‘굶기고 안씻긴’ 혐의 적용
오리건주 데슈츠 카운티 검찰은 병들어 거동이 힘든 아내를 소파에 2달 동안 뉘여놓고 방치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50대 남성을 살인죄로 기소했다.
검찰은 병든 아내 수발에 지친 테라본 거주 폴 마이어(58)가 아내에게 적절한 치료행위는 물론 굶기고 씻기지 않아 죽음에 이르게 했다며 살인죄가 적용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웃들은 숨진 샌드라 마이어(58)가 몇 달째 소파에 누워 꼼작도 못하자 남편이 간병을 중단하고 방치하고 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데슈츠 카운티 셰리프국은 거실 소파에서 거의 죽어가는 환자를 병원으로 후송하는 한편, 학대죄를 적용 남편을 지난 9일 교도소에 수감시켰다.
검찰은 지난 주 아내가 병원에서 사망하자 폴 마이어를 과실치사 살인혐의로 재기소했다.
셰리프국은 남편이 숨진 아내에게 하루 한끼 밖에 밥을 먹이지 않았으며 제대로 몸을 씻기지 않아 온몸이 욕창으로 가득했다고 밝혔다. 남편은 아내 간병에 너무 지쳐 이를 포기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의 여동생 린 마이어는 그러나, 시누이가 스프 밖에 넘기지 못해 음식을 줄 수 없었을 뿐 굶긴 것은 절대 아니다라며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온 것도 시누이가 결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동생은 폴 마이어가 처음에서 아내를 씻겼지만 힘에 부쳐 성인용 기저귀로 대소변을 받아냈다며 시누이를 학대한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두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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