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원확보 못해 2012년 10월로 3년간 미루기로
출산 부모 5주간 주당 250달러 혜택 법안
워싱턴주가 올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유급 출산휴가’가 3년간 연기됐다.
크리스 그레고어 주지사는 19일 불황의 여파로 재원 마련이 힘들어 유급 출산휴가를 2012년 10월까지 연기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미국내에서 캘리포니아 주에 이어 두번째로 추진하려 했던 유급 출산휴가는 2012년 11월 이후에나 가능하게 됐다.
워싱턴주가 2007년 5월 마련했던 유급 출산휴가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신생아를 출산하거나 아이를 입양, 양육이 필요할 경우 최고 5주간 주당 250달러를 받으며 유급 휴가를 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물론 남편이나 부인 가운데 한 명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은 또 직원 25명 이상을 보유한 고용주는 해당 근로자가 5주간의 유급휴가를 끝내고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자리를 보장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주정부의 유급휴가는 연방정부가 보장하는 무급휴가와 동시에 사용해야 한다.
한국의 경우 고용주가 임신 여성에게 산전후 90일(산후 45일 이상 필수) 동안 유급 출산휴가를 주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아이가 태어난 뒤 1년 이내에는 남성도 일부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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