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도넬 신부 성폭행 40대 피해자 시애틀대교구와 합의
“가해 신부 등 법정 세운 것만으로도 만족”
<속보>시애틀대교구가 스포켄 교구에서 파견된 신부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해 10대 시절 성폭행을 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던 원고 두 명이 모두 소를 취하했다.
아번에 살고 있는 44세 피해자는 자신을 괴롭혔던 패트릭 오도넬 신부와 레이몬드 헌트하우젠 전 시애틀 대주교까지 증인석에 불러 세운 것만으로도 배심평결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며 대교구가 재판 전 제시했던 70만 달러 보상금을 받고 소송을 취하하겠다는 뜻을 19일 재판부에 제출했다. 앞서 또 다른 40대 피해자도 전날 55만 달러를 받는 조건으로 소 취하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1976년 시애틀 세인트 폴 성당에 파견돼 공동 사역했던 오도넬 신부가 스포켄에서도 소년들을 성추행 또는 성폭행했었다는 사실을 시애틀 대교구가 알고 있었지만 이를 묵인했었다”며 시애틀대교구를 상대로 제기됐던 소송은 마무리됐다.
은퇴 후 몬태나에 머물다 이번 소송으로 법정까지 불려나와 언론의 주목을 받았던 헌트하우젠 전 대주교는 법정에서 “당시 스포켄 교구로부터 오도넬 신부의 비행사실을 전혀 통보받지 못해 시애틀 대교구의 책임은 없다”며 “다만 파견 동의 공문을 적절히 처리하지 못한 부분은 과실은 있다”고 증언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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