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인 경우를 제외하고, 초청자가 이민청원서(I-130)를 접수하고 난 후, 실제로 이민문호가 열려 피 초청인이 영주권을 받게 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며, 이 이간동안 결혼이나 이혼 등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가족이민 초청 후 결혼과 이혼, 그리고 초청자의 시민권 취득 등 이민청원서 접수 후 발생하는 상황변화에 따른 이민 순위 변경에 관해 알아본다.
I-130 접수 후 자녀 결혼 때
우선순위 날짜 유지·순위 하향
■피 초청인이 결혼한 경우
-시민권자인 부모가? 21세 이상의 미혼자녀를 위해 가족이민 1순위로 이민청원서(I-130)를 접수한 후, 피초청자인 미혼 자녀가 결혼을 하게 된 경우는, 1순위의 우선순위 날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인 3순위로 하향 조정된다.
-영주권자인 부모가 21세 이상의 미혼자녀를 위해 가족이민2순위 B로 이민청원서 (I-130)를 접수한 후, 피 초청자인 미혼자녀가 결혼을 하게 된 경우는, 순위 변동이 불가능 하며 피초청자의 결혼과 동시에 이민청원이 자동적으로 취소된다. 즉 이민을 할 수 없게 된다.
■피 초청인이 이혼한 경우
-시민권자인 부모가, 21세 이상의 기혼자녀를 위해 가족이민3순위로 이민청원서 (I-130)를 접수한 후, 피초청자인 기혼자녀가 이혼을 하게 된 경우는, 3순위의 우선순위 날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인 1순위로 상향 조정된다.
-영주권자는 기혼자녀를 초청할 수 없으나, 피 초청자가 이혼한 경
우, 다시 미혼으로 간주되어 가족초청 2순위 A또는 B로 초청이 가능해 진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초청자가 배우자를 위해 이민청원서 (I-130)를 접수한 후, 허가가 나기 전에 이혼을 할 경우, 이민청원은 자동적으로 취소된다.(예외: VAWA, Violence against Women Act-가정폭력 피해자)
■초청자가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영주권자인 부모가 21세미만의 미혼자녀를 위해 가족이민2순위 A로 이민청원서를 접수한 경우는 초청자의 시민권 취득에 따라, 시민권자 직계가족으로 상향조정된다.
-영주권자인 부모가, 21세 이상의 미혼자녀를 위해 가족이민2순위 B로 이민청원서 (I-130)를 접수한 후, 초청자가 시민권자가 되면, 2순위 B의 우선순위 날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인 1순위로 상향 조정된다.
위에서 설명한 피초청인의 순위를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할 경우, 결혼과 이혼에 따른 증빙서류를 반드시 이민청원서 (I-130)가 계류 중이거나, 허가를 해준 이민국에 통보하여 바뀐 순위로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인 정 변호사> (213) 738-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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