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법원 “기본권 침해 해당… 추방절차 중단” 판결
연방 이민당국이 무리한 급습작전으로 서류미비 이민자를 체포, 추방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이민당국은 이들에 대한 추방절차를 즉각 중단하라는 연방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코네티컷 연방법원의 마이클 스트라우스 판사는 지난 2007년 6월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뉴헤이븐시에서 벌인 이민급습작전으로 체포된 4명의 라틴계 이민자에 대한 추방재판에서 연방 이민수사관들이 영장이나 거주자의 동의 없이 주거지에 무단 침입해 체포, 추방절차를 진행한 것은 ‘수정헌법 4조에 대한 악의적 위반’이라고 판시하고 이들 이민자 4명에 대한 추방절차를 중단할 것을 명령했다.
또 스트라우스 판사는 지난 2일 공개된 판결문에서 “모든 기록과 증거를 검토한 결과 이민자의 헌법적 권리가 악의적으로 침해당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민 수사관들의 위헌적인 급습작전으로 수집된 증거나 자백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해 부시행정부 시절 이민당국의 무리한 급습작전이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
스트라우스 판사는 “수정헌법 4조는 개인의 사생활 권리를 보장하는 것으로 개인의 주거지 만큼 사생활 보호에 대한 기대가 큰 곳은 그 어디에도 없다”고 수정헌법 4조가 명시한 기본권을 강조했다.
한편 ICE측은 이날 판결에 대해 “급습 당시 강제적인 주거침입은 없었으며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작전을 수행했다”고 반박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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