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가주 피터 손·진 정씨 유령회사 차려 고수익 보장 돈 빼돌려
미·한국·대만
5백여명 피해
연방법원 기소
외환투자에 따른 고수익을 약속하며 거액의 투자금을 유치했다 잠적했던 북가주의 한인 투자회사 관계자 2명(본보 2008년 10월30일자 보도)이 한인들 및 한국과 대만 투자자 500여명을 상대로 8,500만달러 규모의 대형 폰지(다단계) 투자사기를 벌인 혐의로 제소됐다.
연방 증권거래위원회(SEC)는 9일 ‘SNC 투자회사’의 대표 피터 손(37·한국명 손재만)씨와 부사장 정진관(46)씨를 투자사기 혐의로 연방법원에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와 동시에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도 연방법원에 두 사람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CFTC의 소장에 따르면 손씨와 정씨는 북가주 알라메다 카운티와 뉴욕의 월스트릿에 외환거래 투자회사 SNC를 차려놓고 지난 2000년부터 2008년 10월까지 한인 등 500여명의 투자자로부터 8,500만달러의 투자금을 모았다.
연방 증권법 위반혐의로 두 사람을 기소한 SEC의 탐 임 변호사는 “두 사람은 SNC를 통해 외환거래에 투자하면 연 36%의 이득을 낼 수 있다는 광고문구로 한인 및 투자자들을 현혹해 투자금을 모은 뒤에 이 투자금을 현금 수익으로 투자자들에 지불하는 전형적인 폰지 피라미드 금융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투자자의 대부분은 북가주의 한인들이지만 LA와 대만, 한국에서도 투자자를 모았으며 한국의 연예인도 투자자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SNC는 2003년 이후로 외환 투자를 통해 50%의 수익을 내고 있다는 거짓말로 투자자들을 현혹하고 허위로 위조한 외환 투자 거래서를 투자자들에게 매달 발송했다.
CFTC는 SNC가 투자금을 외환시장에서 거래한 사실이 없으며 선물거래 투자사로 등록된 기록도 없는 유령 업체라고 밝혔다.
CFTC에 따르면 회사 대표인 손씨는 투자금으로 260만달러의 호화 주택과 골프장 회원권을 구입하고 자신의 부인에게 월급 명목으로 매달 3,000달러씩 지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CFTC와 SEC는 손씨와 정씨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고 지난해 10월 이후 SNC 투자금의 상당 부분이 미국 은행구좌에서 인출돼 한국으로 송금됐다는 단서를 잡고 한국 내 자산을 미국으로 송환해 줄 것을 한국 정부에 요청한 상태다.
또 한국 금융감독위원회에 합동수사를 의뢰해 SNC 한국 내 투자자 모집 과정과 투자금 흐름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손씨는 지난해 10월 SNC 회사 운영을 중단하고 잠적했다가 8일 오클랜드 연방법원에 형사기소와 관련해 출석했으며, 부사장 정씨는 한국으로 도피했다가 붙잡혀 곧 미국으로 송환돼 피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두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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