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0년부터 실시되는 재외국민 유권자 한국 선거 참여에 대비해 한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재외국민 유권자 참정권 행사 편의를 위한 현지 선거관리위원회를 가동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와 외교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회사무처 등 6개 관련 정부기관 관계자들로 구성된 한국 정부 ‘재외선거 홍보 및 실태조사단’은 9일 LA한인회에서 한인사회 대상 재외국민 유권자 투표 설명회를 갖고 한인단체 관계자들의 여론을 청취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정태희 조사단장(사진)은 재외국민 유권자의 참정권 편의를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LA 등 거주자 5만 명 이상인 공관에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파견할 계획이며 투표를 전후해 7개월 동안 LA총영사관 등 공관에 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단장에 따르면 선관위는 보다 많은 재외국민의 투표 참여를 위해 투표소를 확대하고 우편투표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재외국민 선거관련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국 헌법재판소의 재외국민의 참정권 제한 위헌 결정에 따라 한국 국회로 통과로 실현된 재외동포 투표법에 따라 재외국민 유권자는 대통령 선거 및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한편 당초 한국 여야는 지난 8일부터 정치개혁특위를 재개해 참정권 법 개정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6월 정기국회 개원 지연으로 개정논의가 지연되고 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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