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한 지 2년이 되지 않아 미 시민권자 배우자가 사망해 추방위기에 직면해 있는 외국인 미망인들에 대해 연방정부가 임시 구제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국토안보부 재닛 나폴리타노 장관은 9일 이들 외국인 미망인과 18세 미만 미혼자녀들에게 연방정부가 2년간의 ‘유예기간’을 허용하기로 했으며 이들에 대한 추방집행도 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토안보부가 이같은 임시 구제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한 것은 최근 시민권자 배우자의 사망으로 영주권 신청을 기각당한 외국인 미망인들이 국토안보부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한데다 연방의회에서도 이들을 위해 ‘외국인 배우자 체류신분 구제법안’(S.815) 입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국토안보부는 이날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에 이들 외국인 미망인들이 신청한 신분조정 신청에 대한 최종결정을 유보하도록 지시했고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에도 외국인 미망인들에게 내려진 출국명령에 대한 집행을 유예하라고 지시해 이들이 의회의 구제법안 입법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사실상 허용하는 구제조치를 내렸다.
연방정부는 외국인 미망인들의 합법체류를 사실상 허용하는 구제조치와 함께 이들이 필요할 경우 합법적인 노동도 허용할 방침이다.
<김상목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