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일 장애인에 피소 한인 3명 ‘합의금 악순환’ 끊기 나서
남가주 내 한인 스몰 비즈니스들을 타겟으로 장애인 공익소송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장애인을 위한 주차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며 동일 인물로부터 공익소송을 당한 한인 업주들이 공동 대응을 모색하고 있다.
부에나팍에서 그로서리 가게에 업소를 렌트해준 한인 임봉상씨는 지난 연말 장애인 댄 존스로부터 장애인 주차 표시가 파란색이 아닌 흰색으로 그려져 있다며 8,000달러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공익소송을 당했다.
비슷한 시기 샌버나디노 카운티 하이랜드에서 칵테일바를 렌트해준 제임스 김씨도 역시 동일인으로부터 7,500달러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공익소송을 당했다.
또 99센트 스토어를 운영하는 이모씨도 장애인 주차공간의 길이가 짧다는 이유로 공익소송을 당했다.
세 사람은 합의금을 지불하기보다 변호사를 고용해 대처하기로 하고 공동 대처할 한인들을 찾고 있다. 임씨는 “소송 변호사와 소송 장애인이 동일 인물이라는 점을 미루어볼 때 다른 피해자가 더 있을 것”이라며 “함께 대응하면 한인들만 노린 공익소송에 철퇴를 가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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