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정보 도용 당한
한인업체 주인
인출되기 직전 발견
LA 다운타운에서 의류 매뉴팩처링 업체를 운영하는 한인 이모씨는 지난 4일 인터넷을 통해 자신의 은행 비즈니스 계좌 거래내역을 살펴보다 깜짝 놀랐다. 한 한인 은행 다운타운 지점에 갖고 있는 계좌에서 자신이 전혀 모르는 9,500달러, 6,500달러, 6,000달러의 지급 예정 항목이 잡혀 있었기 때문.
이같은 금액을 쓴 적이 없는 이씨는 즉각 이를 은행에 신고, 지급정지를 시킨 뒤 가슴을 쓸어내렸으나 다음날인 5일에도 또 다시 전혀 예정에 없던 3,315달러가 다시 빠져나갈 항목으로 올라온 것을 발견, 은행 측의 권고에 따라 계좌를 폐쇄할 수밖에 없었다.
이씨는 “매일 계좌 거래내역을 확인했으니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가만히 앉아서 수만달러의 피해를 당할 뻔 했다”며 황당해 했다.
최근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뱅킹 사용자 증가로 은행 계좌 정보가 노출될 위험이 많아지고 개인 신용정보 도용이 만연하면서 이같이 자신도 모르게 은행 계좌에서 돈이 인출되는 피해를 당할 우려가 커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은행들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 결제 등이 발달하면서 은행 계좌번호 등 개인 금융정보만 알면 인터넷이나 전화 결제 등을 통해 손쉽게 타인의 계좌에 접근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
이씨의 경우 누군가가 그의 거래은행 고유번호와 계좌번호를 이용, 전화를 통한 결제를 통해 매번 수천달러씩을 빼내가려는 시도를 한 것으로 은행 측은 추정하고 있다.
심지어 개인수표에 기재돼 있는 타인의 계좌번호와 은행 고유번호(routing number)를 도용, 가짜 수표를 만들고 사인을 위조한 뒤 버젓이 자신의 것인 양 사용하는 범죄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렇게 타인의 계좌번호와 라우팅 번호를 이용해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경우 피해를 입은 개인이 먼저 신고하지 않는 한 은행 측으로서는 막을 방법이 없다는 데 있다.
이 때문에 은행들은 매일 거래내역을 확인해 원치 않는 거래가 발생했을 경우 곧바로 신고하는 것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조언하고 있다. 피해 발생 후 60일 이내에 신고하면 은행이 조사한 뒤 피해액 대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태평양은행 미미 이 부장은 “피해자가 클레임을 제기할 경우 해당 거래처와 협의해 거래를 무산시킬 수 있다”며 “매일 계좌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매달 발행되는 거래 명세서만이라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은행 관계자들은 이밖에 ▲개인 정보가 포함된 용지는 반드시 분쇄기를 사용해 파쇄하고 ▲컴퓨터에는 해킹방지 프로그램을 설치하며 ▲비용이 들더라도 프라이버시 보호 프로그램에 가입할 것 등을 당부하고 있다.
<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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