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적 수요급증에 이민 전문까지 가세
일부 자격정지 상태·과장광고 우려도
그 동안 이민법을 전문으로 해온 한 한인 변호사는 최근 수임 분야에 융자 관련 업무를 추가했다. 한국으로부터의 투자이민 건수와 H-1B 취업비자 신청자 수가 줄면서 수임료 수입이 예전만 같지 못하게 된 데다 부동산 경기 악화 이후 융자조정 수요가 늘면서 수임에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다른 분야를 전문으로 하던 변호사들 가운데 최근 융자조정이나 소송으로 분야를 바꾸는 경우가 줄을 잇고 있다. 그러나 이중 일부는 자격정지 상태이거나 과장 광고를 하는 경우도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모 변호사는 “경기가 나빠 변호사 수임 건수는 줄어드는 반면, 정부에서 계속 구제와 관련해서 법안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융자조정이나 소송 방면으로 전문 분야를 뚫는 변호사들이 느는 추세”라고 말했다.
융자 재조정이나 소송관련 수임료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이지만 업무 강도가 높지 않은 편이어서 고객 수를 늘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부 변호사들이 ‘융자조정 100% 보장’이나 ‘현 시세의 90%까지 원금삭감’ 등의 문구를 통해 고객들을 유치하려 하고 있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융자조정 승인 비율은 20% 정도에 불과하고 조정되더라도 은행이 제안하는 자체 융자 재조정과 큰 차이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는 캘리포니아 변호사협회로부터 자격이 정지되거나 경고를 받은 상태에서 이를 숨기기 위해 이름 가운데 머리글자만 표기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폴 송 변호사는 “융자조정이나 소송이 돈이 된다 싶으니까 너도 나도 이쪽으로 뛰어들고 있으나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눈에 띈다”고 지적했다.
한편 캘리포니아 변호사협회는 지난 2월 변호사들에게 ‘윤리경보’를 통해 융자조정이나 소송한 변호사들이 지켜야 할 윤리 규정을 발표하기도 했다.
변호사들의 면허상태나 경고 여부 등은 변호사협회 웹사이트(calbar.ca. gov)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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