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운티 수퍼바이저위, 복지혜택 지급안 통과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재정난 타개를 위해 각종 복지 프로그램을 축소할 상황에 대비해 LA카운티가 주민 복지혜택 유지를 위한 묘안 짜내기에 고심하고 있다.
17일 LA타임스에 따르면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실직상태인 부모가 2세 이하의 자녀나 2명의 6세 이하 자녀를 스스로 돌보면서 정부로부터 양육 보조비를 받지 않는다면 별도의 재취업 교육을 받지 않아도 웰페어를 지급하는 방안을 통과시켰다. 스스로 자녀를 양육하는 실직자들에게는 웰페어만 지급하고 양육 보조비는 지급하지 않아 재정을 절약하자는 방안이다.
현행 법규는 1세 이하의 자녀를 둔 실직자 부모가 스스로 양육을 할 때만 주정부로부터 실업관련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현재 캘리포니아에서는 캘웍스(CalWorks) 프로그램에 따라 취업을 위한 교육을 받는 실직자들에게는 주정부가 학비와 자녀 양육비를 보조한다.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예산절감을 위해 캘웍스 프로그램 폐지를 고려하고 있다.
LA카운티는 실직 부모들이 캘웍스에 따라 재취업 교육을 받는 동안 자녀 1명당 양육 보조비를 한 달에 500달러까지 지원한다. 현재 LA카운티에서는 8,000명의 실업자가 캘웍스 프로그램에 등록해 양육 보조비를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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