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상정 앞두고
시의회 현황파악 계획
패티오 등 식당의 야외시설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조례안이 지난 17일 LA시의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본보 18일자 A2면 보도) 이 조례안의 시의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현황 조사가 실시될 전망이다.
식당 야외시설 및 패티오 금연 조례안은 식당의 야외시설과 반경 10피트 내에서는 흡연을 금지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야외 식당과 푸드코드, 푸드트럭의 반경 30피트 내서도 흡연을 금지하고 있다. 단 18세 이상 출입할 수 있는 술집이나 나이트클럽은 법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관련 야외 시설 및 패티오 금연 조례안을 승인한 LA시의회 예술·공원·건강·노인 소위원회 의장인 탐 라본지 시의원(4지구)는 “조례안의 본회의 상정에 앞서 흡연이 가능한 야외시설을 갖추고 있는 식당을 방문해 파티오 금연 조례안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실사는 시의회 관계자와 LA 소방국 검사관, 건물안전국 관계자, LA시 검찰 등이 합동으로 실시할 방침이며 실사를 제안한 라본지 시의원의 지역구인 한인타운 등 4지구 내의 업소들이 우선 실사대상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라본지 시의원은 “흡연자들의 욕구와 간접흡연의 피해 없이 음식을 즐기려는 고객들의 욕구를 균형 있게 배려할 수 있는 현실적인 법규를 제정해야 한다”고 실사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한편 조례안은 빠르면 이번 달 안으로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김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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