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라는 이유로 한국에서 박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한인 여성 모녀가 캐나다에서 난민 지위를 부여받았다.
20일 일간지 ‘밴쿠버 선’에 따르면 캐나다 이민난민위원회(IRB)가 작년 10월 한국의 정신질환자 관리와 치료가 사실상 박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리고 오모(42)씨와 15세 딸에게 난민 지위를 부여했으며, 이민국이 불복해 재심을 신청했으나 지난 5월 연방법원에 의해 기각됐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향후 같은 이유로 난민보호를 신청하는 한국인이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고 밴쿠버 선은 분석했다.
오씨는 2008년 3월 자신이 정신병을 앓는다는 이유로 한 대형 교회의 대리인으로부터 박해를 당했다며 IRB에 난민 지위를 신청했다. 그러나 IRB는 조사 결과 오씨가 교회 대리인이 아니라 사실상 정신질환자를 학대하는 한국의 의료시스템에 의해 박해를 당했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신문은 전했다.
IRB는 편집증적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오씨가 자신의 의사에 반해 3차례에 걸쳐 강제로 정신요양소에 감금됐으나 아무런 약물치료도 받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어 난민 지위를 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IRB는 오씨의 15세 딸에게도 정신질환자의 딸로 한국에서 고통을 당하고 기본적 인권이 침해당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난민 지위를 부여했다.
이와 관련, 이민 변호사인 리차드 컬랜드는 “한국의 다른 정신질환 여성들도 유사한 경험을 했을 경우 난민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선례가 마련됐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민 당국은 유사사태가 봇물을 이룰 가능성에 대해 당연히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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