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초청 이민 수속 도중 미성년 자녀가 21세를 넘기게 될 경우 성년이 된 자녀에게 맞는 이민신청서를 재접수하지 않을 경우 체류신분을 구제받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다.
연방 법무부 산하 이민행정법원은 영주권자의 직계가족 신분으로 가족초청 이민 수속 종이던 21세 미만 미성년자 자녀가 수속 대기 도중 21세를 넘겨 영주권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용’(가족이민 2순위B) 가족초청 이민 신청서로 대체 접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형제 초청으로 13년 만에 영주권을 취득한 중국계 웡은 가족초청 영주권을 신청 후 13년을 대기하며 미성년자였던 자녀가 21세가 넘어 영주권을 받지 못했다며 법무부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었다.
이에 대해 이민 행정법원은 이민수속 대기 중에 자녀의 나이가 21세를 넘길 경우 자년의 이민신청 서류를 나이에 맞는 신청서로 재접수해야 하며 이민신청서를 재접수하지 않아 영주권을 받지 못한 것은 이민당국이 아닌 당사자의 책임이라고 결론내렸다.
또 영주권을 받은 부모가 21세를 넘긴 자녀를 위해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용’(가족이민 2순위 B) 가족초청 이민 청원서를 제출해야 수속이 진행될 수 있으나 자녀가 이미 불법체류 신분 상태에 있을 경우 구제될 수 없다고 밝혔다.
영주권 문호 우선일자의 경우에도 이민 행정법원은 가족초청 이민 신청서가 재접수됐을 경우에만 이전 이민신청서의 우선일자가 유지될 수 있다고 법원은 밝혔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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