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중 1년 한국본사 근무
조건 충족 못하면 E2비자 신청
▲ L비자의 신청자는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하나?
-신청자가 지난 3년 중에 적어도 1 년을 한국 본사에서 임원직(executive)이나 매니저(manager)로 일한 경력이 있을 경우 L-1A 비자에 해당된다. 또 전문지식을 소유한 직원(specialized knowledge personnel)으로 일을 한 경우 L-1B 비자에 해당된다. L 비자 신청 때 미국 지사가 새로운 사무실이라면 신청자는 우선 1년 비자를 받고 비자 갱신 때 3년을 허가 받을 수 있다. 기존 사무실의 경우 처음부터 3년 비자를 받을 수 있다. 임원직이나 매니저(L-1A)는 최대 7년 동안 체류가 가능하며, 전문직(L-1B)은 5년 동안 체류가 가능하다.
▲ 1년 이상 본사 근무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직원이 있다면, 어떠한 비자를 신청할 수 있나??
-E-2 Employee 비자에 해당할 수 있다. 한국 본사가 미국지사 자산의 50%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면 E-2 소액투자자 조건에 해당하는 만큼 파견 직원한테 E-2 Employee 비자를 신청해 줄 수 있다. E-2 Employee 비자에도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간부급(executive and supervisory employee)과 특별한 기술을 소유한 필수직원(essential or special skilled employees)으로 나뉜다. 만약 한국 본사의 영업종류가 무역업으로서 총 무역액의 50% 이상이 미국과 거래로 이루어진다면 직원들은 E-1무역인 비자를 받을 수 있다. ?
▲ L비자 소지자의 경우 언제 영주권을 신청 할 수 있나??
-L-1A비자로 파견된 해외 주재원은 EB-1 취업이민 1순위, 다국적 기업 간부에 해당되어서 영주권 신청 때 노동허가서 단계 없이 바로 I-140과 I-485를 동시에 접수시킬 수 있다. 신청시기는 회사가 설립되고 실질적인 영업활동(business activity)이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1년 후에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회사가 설립되었으나 실질적인 영업활동이 없었던 경우는 회사 설립 후 1년이 지났어도 해당 주재원은 영주권을 신청 할 수 가 없다. 반대로 이미 회사가 설립되고 1년 이상 영업활동을 하고 있던 해외지사로 파견된 주재원은 파견 즉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한국지사에서 전문직원으로 일을 하고 미국지사에서 L-1B비자를 가지고 있는 직원은 취업이민 2순위 혹은 3순위 (EB-2, EB-3)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으며 취업이민 신청을 위해 노동 허가단계를 거쳐야 한다.
<스티브 차 변호사>
(213)381-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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