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어느 타민족보다도, 특히 한인사회에서 이민사기 피해자와 대형 이민사기 사건을 많이 볼 수 있다. 많은 분들은 사기를 당했다고 억울해 하지만, 과연 그 사기 책임이 피해자에게는 없는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최근의 이민 이민피해 또는 사기 사례 등을 알아보기로 한다.
거액 요구 E-2비자 사기 가능성 높아
■ 편법과 불법을 동원한 취업이민 사기
애리조나에 거주하는 김모씨는 한 브로커로부터 스키장에서 취업하는 조건으로 1년 내에 영주권을 취득하게 해주겠다는 설명을 듣고 3만달러를 지불했다. 영주권을 빨리 받으면 그 돈은 열심히 일해 다시 벌 수 있으리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영주권 취득과 함께 스키장에서 일할 것을 약속 받았으나, 겨울이 되도록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고 급기야 추방통보서를 받게 되었다. 이민국에 제출한 모든 서류는 본인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주소는 브로커의 비밀 연락처로 되어 있어 이민국이 보낸 질문서나 거절 통보서는 아예 받아 보지도 못했다. 또 제출한 서류는 브로커가 작성한 위조서류였다. 브로커는 잠적했고 모든 불이익은 신청자가 받게 됐다.
이 경우는 자격이 되지 않는 취업이민 1순위 케이스로 노동허가 없이 곧바로 이민청원서와 영주권 신청서를 동시에 이민국에 접수하여 영주권 번호가 적힌 접수증을 발부받을 수 있는 이민절차를 이용한 사기다. 서류 접수 후 1개월 내에 지문통보서를 받고, 3개월 이내에 고용허가증도 받게 돼 진짜 영주권이 나오는 것으로 쉽게 착각할 수밖에 없다.
브로커는 학위 및 경력을 위조, 특별한 예술가 자격 취업 1순위로 서류를 접수했다. 그러나 가짜서류가 적발되면 이민국은 거절통보서뿐 아니라 추방통보서도 보낸다.
■ 위조서류를 통한 E-2비자 신분변경 사기 사례
LA에 거주하는 박모씨는 관광비자로 입국 후 실제 돈을 투자하지 않고도 E-2비자를 받을 수 있다는 브로커를 소개받았다. 이 브로커는 2만달러를 내고 한국에서 주민등록 등본과 호적등본 정도만 가져오면 합법적으로 E-2비자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믿어지지 않았으나 실제로 허가가 나온 서류를 보여주자 반신반의하면서 케이스를 의뢰하게 됐다. 회사 이름도 모르는 채, 이 브로커를 통해 E-2비자 서류가 이민국에 접수되었고, 이민국으로부터 E-2비자 허가증을 받고 서류상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E-2서류를 유령회사를 통해 접수했기 때문에 신청자는 사업도 하지 않고, 배우자만 노동허가증을 받아 일을 했고 세금보고도 했다. 2년 후 E-2비자를 연장할 때가 되어 다시 그 브로커를 찾았더니 E-2 연장을 위해서는 다시 1만달러를 내야 한다고 돈을 요구했다. 신청인은 브로커에게 요구금액을 지불한 뒤, 이민국으로부터 송금 및 사업체에 관한 증명서류 요청서(request for evidence)를 받게 되었다.
그러나 모든 서류가 가짜로 제출된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고 결과는 이민국의 거절통보로 불체자가 되고 말았다.
실제 돈을 투자하지 않고도 신분이 변경되고 E-2배우자는 노동허가증을 받아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다는 법을 악용한 사기에 걸려든 사례. E-2 신청자는, 투자금의 출처 및 투자내역, 사업체 리스계약서, 사업자 등록증 등을 제출해야 한다. 허황된 약속을 믿지 말자.
특히 많은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대부분 사기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영주권 승인 후라도 신청 당시 가짜서류가 제출된 사실이 밝혀지면 추방통보서를 받게 된다.
<제인 정 이민변호사>
(213)738-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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