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바 행정부가 의회와 불법체류자 구제 방안 등을 골자로 한 이민법 개정 논의를 전개하고 있는 가운데 ‘이민법 개정이 한인사회에 미칠 영향과 기대’를 주제로 한 뜻 깊은 세미나가 열렸다.
워싱턴 한인사회의 토론의 광장인 PNP 포럼(대표 윤흥노)은 9일 저녁 7시 버지니아 비엔나 소재 한미과학재단 회의실에서 법률 구조 센터 대니얼 최 변호사와 한국의 이주 노동자 인권센터 사무총장으로 현재 조지 워싱턴대 시거 센터 방문연구원으로 와 있는 최현모 씨를 초청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20여명이 참석한 이날 세미나에서 대니얼 최 변호사는 “지난달 25일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 관계자들과 불법체류자들을 음지에서 양지로 이끌어 내고 고장난 이민 시스템을 고치기 위해 이민개혁 회의를 개최하는 등 포괄 이민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미국내 한인 인구는 전체 인구의 2.7% 가량되고 1990년 이후에 영주권을 받은 한인은 35만 명에 달한다. 또 한인 영주권자중 절반 이상은 취업 관련 비자를 통해 영주권을 받았고 한인 불체자 인구는 전체 불체자 인구의 2% 가량 된다”고 통계를 들며 설명했다.
그는 “현재 진행중인 이민개혁 논의는 한인사회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 논의에 한인들의 목소리를 반영 시키기 위해서는 이민법과 관련된 공동 문제에 있어 라티노 사회와의 긴밀한 협력 강화와 함께 이민법 개혁 논의에 한인 사회가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현모 연구원은 한인 이민자들이 미국 사회의 중심에서 살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최 연구원은 “미국은 오는 2050년 이후 유색 인구가 백인 인구를 초월, 백인이 소수계가 될 것”이라며 “이에 따라 이민자들이 미국의 주인이 될 것이고 이러한 측면에서 한인을 포함한 아시안계 이민자들이 이민 개혁 논의에 더욱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것은 물론 정치력 향상도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 앞서 윤흥노 회장은 “오바마 정권이 집권 초에 해야 할 가장 시급한 것 중 하나가 이민법 개정”이라며 “앞으로 개정될 변화를 앞두고 뜻있는 자리가 마련된 만큼 한인사회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박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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