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 교육위, 교사노조 합의후 주의회 통과해야
쉬는 금요일’에 수업을 하기위해 ‘레이니데이펀드’를 사용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적자로 하와이 공립학교가 2011년 6월까지 한 달에 두 번의 쉬는 금요일을 갖기로 한 이후, 린다 링글 주지사는 최근 레이니데이펀드를 사용해 수업일수를 보태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주 법에 레이니데이펀드는 공공보건이나 안전, 웰페어, 교육 프로그램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다. 사용처에 교육이 명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교사들의 월급에 사용할 수는 없다.
하지만 링글 주지사의 정책고문 린다 스미스는 현행 법이 문제가 된다면 법 개정을 통해 레이니데이펀드를 사용하면 된다고 밝혔다.
스미스는 주 의회가 법개정을 통해 5,000만달러의 레이니데이펀드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주 교육부가 레이데이펀드를 교육프로그램에 사용하고 대신 다른 예산을 쉬는 금요일 수업에 사용하면 된다고 말했다.
레이니데이펀드를 쉬는 금요일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교육부와 교육위원회, 교사노조가 우선 링글주지사의 제안에 동의해야 하고, 주 상하원이 특별회기를 열거나 정기회기를 통해 이를 통과시켜야 한다.
주 의회 특별회기 개최와 쉬는 금요일에 레이니데이펀드를 사용하는데 반대했던 켈빈 세이 주 하원의장은 교육부와 교육위, 교사노조가 합의한다는 조건으로 특별회기를 개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콜린 하나부사 주 상원의장도 법적인 문제에 부딪히는 것보다 법 개정을 통해 레이니데이펀드를 사용하는 것이 낫다고 밝혀 법 개정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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