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화된 경기불황으로 한인사회에 최근 급증하고 있는 해고 조치를 놓고 노동법 위반 여부에 관한 한인들의 혼란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종업원은 물론이고 업주조차 관련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해 비롯된 오해와 논쟁으로 불필요한 노동법 위반 신고도 난무하고 있는 상황이다.
롱아일랜드의 한 네일 업소에서 3년간 근무했던 박모(28)씨. 박씨는 최근 업주의 모욕적 언행에 불만을 품고 당장 일을 그만두겠다고 통보하자 업주가 임금 지불을 거절해 기나긴 줄다리를 해야 했다.
당시 업주는 다른 직원을 구할만한 시간적 여유도 주지 않은 채 박씨가 갑가지 퇴직 통보를 했기 때문에 해당 주간에 일한 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완강한 입장을 고수했기 때문이다. 가족까지 나서 격렬한 항의 끝에 임금을 받아내긴 했지만 업주와의 관계는 이미 회복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맨하탄에서 보석상을 운영하는 김모(40)씨도 해고한 직원의 소송 위협을 받고 심한 마음고생을 해야 했던 케이스. 근무태만이 문제가 된 직원에게 김씨가 퇴사를 권고하자 이에 불만을 품은 해당 직원이 당일 바로 일을 그만두겠다면서 해당 주간의 임금을 바로 지급해달라고 요청했던 것. 김씨는 임금은 매주 금요일에 지급하니 가까운 지급일에 회사를 다시 방문해주길 요청했지만 해당 직원은 노동법 위반으로 주노동국에 신고했다. 다행히 김씨가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최종 결정을 받았지만 김씨는 그간 남모를 가슴앓이를 해야만 했다.
뉴욕주노동국 김행보 근로조사관은 “뉴욕주는 인종, 성별, 연령, 종교 등의 이유를 제외하고는 업주가 언제든지 종업원을 해고 할 수 있고 종업원도 언제든 직장을 그만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단, 이때 임금은 해고 또는 직장을 그만둔 주의 금요일을 기준으로 7일 이내에 지급돼야 하며 출근 첫날 직장을 그만두거나 해고를 당했다면 업주는 시간당 임금을 기준으로 최소 4시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종업원과의 불필요한 문제를 예방하려면 정확한 임금지급 기록을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한 김 근로조사관은 “지난해 10월26일부터 의무화된 고용계약서<본보 2월9일자 A3면>를 반드시 작성하고 임금지급 기록 등은 최소 6년 이상 보관할 것”을 조언했다. <윤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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