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상원이 초당적 차원에서 추진 중인 포괄이민개혁법안에 미국내 모든 근로자들에게 생체정보를 담은 ID카드 발급이 핵심 내용으로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월스트릿저널이 9일 공개한 찰스 슈머(민주) 상원의원과 린지 그레이험(공화) 상원의원이 함께 준비 중인 포괄이민개혁안 초안은 미국내 모든 합법 근로자들에게 지문, 손등의 정맥 등과 같은 `생체정보’가 담긴 ID카드 발급을 의무화함으로써 불법이민자들을 미국땅에 발붙일 수 없도록 원천 봉쇄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슈머 의원은 그레이험 의원과 함께 이번주 백악관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이민개혁 회동을 갖고, 이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다. 그러나 포괄이민법개혁의 핵심조항으로 ID카드 발급이 검토되고 있는데 대해 이민자단체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개인 프라이버시에 대한 침해 우려가 높다는 이유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에 대해 슈머 의원은 이미 `소셜시큐리티카드’를 발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같은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며 ID카드 발급의 취지는 결국 위, 변조를 어렵게 하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하지만 이 같은 슈머 의원의 해명에도 불구, 고용주들이 ID카드 체크를 충실히 하겠느냐는 또 다른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고용주들은 800달러 상당의 ID 체크용 스캐너를 구입해야 하는데 소규모 업체 입장에서는 비용도 많이 드는데다 복잡한 바이오 정보 체크를 기피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신문은 또 ‘슈머, 그레이험 의원이 추진 중인 법안에는 1,100만명에 달하는 불체자들이 신분등록 뒤 세금과 벌금을 납부할 경우, 합법신분 취득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고 설명
하고 그러나 과연 공화당 쪽이 찬성해줄 지는 미지수라고 소개했다.
<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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