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이민귀화국(USCIS)이 인신매매와 범죄 피해자들을 위한 비자신청안내 책자를 발행했다.
USCIS는 5일 인신매매피해자(T비자)·범죄피해자(U비자)의 자격요건과 신청방법, 해당법규 등에 대한 정보를 담은 ‘T·U비자 안내 책자(사진)‘를 이날부터 발행하기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이 책자는 범죄피해 불법이민자를 상대하는 지역경찰 관계자와 의료진, 기타 이민법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우선 배부하며 T·U 비자 신청 관련 법규와 신청기관 연락처 등이 상세히 나와 있다.
T·U비자는 지난 2000년 연방의회가 제정한 ‘인신매매 및 폭력범죄 피해자 보호법(Victims of Trafficking and Violence Protection Act)’에 따라 도입된 것으로 2007년 시행령이 확정, 2008 회계연도부터 발급되기 시작했다.
T비자는 18세 이상 인신매매 피해자로 연방수사당국에 협조하거나 18세 미만 청소년 인신매매 피해자에 한해 발급된다. U비자는 납치, 살해, 강간, 성폭행, 협박, 가정폭력, 감금, 매춘, 고문 등 27개 범죄 피해자로 수사에 협조하면 발급되고 있다.
USCIS측은 “인신매매나 중범죄 피해자인 불법 이민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정부 기관 관계자들에 알리기 위해 책자를 발행하게 됐다. T와 U비자에 대한 정보의 보급으로 범죄피해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심재희 기자>
USCIS의 ‘T·U 비자 안내 책자’의 겉표지 모습. <사진출처=전미이민변호사협회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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