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세금보고 15일 마감
▶ 실수 가장 많은 것은
연방 국세청(IRS)이 오는 15일로 마감하는 2009년 연방 세금보고를 앞두고 납세자들이 가장 많이 범하는 실수 리스트를 발표하는 등 납세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IRS는 세금보고를 접수시킨 후 실수를 발견할 경우 수정 세금보고(amended tax)를 할 수 있지만 이럴 경우 세금 환불을 받는데 상당한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고의성이 아닌 납세자의 사소한 주의 불찰로 인한 실수라도 납세자가 감사나 수사 대상에 오를 수도 있다고 경고하면서 세금보고를 하기 전 꼼꼼하게 2차 확인을 해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서명·날짜 빠뜨리면 법적 효력 없어
서면 보고땐 W-2 등 서류 첨부해야
▲모든 숫자를 재확인할 것 - 컴퓨터 세금보고 프로그램의 경우 숫자를 확인해 주는 기능이 있다. 그러나 서면 세금보고를 할 경우 간단한 숫자상의 실수가 많이 발견된다. 모든 숫자가 맞는지 2차 확인을 하는 것이 좋다.
▲전자 환불을 위한 은행 계좌 번호를 재확인할 것 - 체크를 직접 받지 않고 은행으로 환불이 자동으로 입금되는 전자 환불 옵션에 필요한 은행 계좌 번호와 라우팅 번호가 맞는지 재확인한다. 숫자 하나만 잘못 기입돼도 타인의 계좌로 입금되거나 입금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서명과 날짜 기입을 잊지 말 것 - 가장 간단한 실수지만 서명을 하지 않는 세금보고는 법적인 효력이 없다. 부부가 함께 세금보고를 할 경우 부부가 함께 서명을 해야 하며 날짜도 기입해야 한다.
▲납세자의 신고자격 확인 - 납세자의 신고자격(filing status)을 아예 기입하지 않거나 잘못 기입하는 경우가 많다. 통상 독신은 개인, 부부의 경우 공동 신고가 가장 많지만 부부의 경우에도 따로 따로 세금보고를 하는 경우가 많다. 부부인 경우 공인회계사와 상의, 공동 신고와 개별 신고에 따른 세제혜택을 비교해 보는 것이 좋다.
▲서면 보고 때 관련서류 첨부할 것 - 서면 보고 때 봉급자가 받는 월급납부 내역서(W-2) 등 관련서류를 세금보고에 첨부해야 한다. 첨부를 할 경우 세금보고 양식 보다 앞에 첨부할 것을 IRS는 당부한다.
▲서면 보고 때 IRS가 보내는 레이블을 이용할 것 - 서면으로 세금보고를 할 때 IRS가 보내는 레이블(peel-off label)을 이용하면 세금보고 처리가 신속해진다. 이 레이블에는 납세자의 이름과 소셜번호, 처리번호 등이 입력돼 있으며 이 자료를 이용, IRS는 더욱 신속하게 전산처리를 할 수 있다. 만약 레이블에 실수가 있다면 줄을 긋고 수정하면 된다.
▲올해에 한시적으로 제공되는 각종 환불과 공제혜택을 잊지 말 것 - 주택 구입자에 대한 8,000달러 또는 6,500달러 환불 혜택, 자동차 구입 때 세금 공제혜택 등의 다양한 한시적 혜택이 있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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