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재로 소방관 출동해도 가게이름 못읽어 시간 지체”
▶ 맹 하원의원, 곧 추진위 구성...플러싱 상인들 의견수렴
플러싱 한인·중국 상권 간판 영어 병행표기 의무제도가 본격 추진된다.
그레이스 맹 뉴욕주 하원의원은 14일 플러싱 지역 상권내 가게 상호 이름을 영어로도 함께 표기하도록 의무화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맹 의원은 조만간 ‘상가 간판 영어 병행표기 의무제도 추진위원회’를 구성, 지역구내 상인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세울 방침이다.
또, 간판 교체비용이 최소 500달러에서 최고 2만 달러까지 이르는 점을 감안,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간판교체비용 정부지원 프로그램’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이처럼 영어 병행표기 의무제를 추진하고 나선 것은 지난 12일 맨하탄 차이나타운 화재사고 현장의 간판이 중국어로만 표기돼 있어 소방관들이 진화작업을 벌이는데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다.
맹 의원은 “신고전화를 받고 출동했는데 가게이름이 외국어로만 적혀있으면 소방관들이 이해를 하지 못해 시간을 낭비할 수 있다. 이럴 경우 화재가 악화돼 이번 차이나타운 화재처럼 사람의 목숨을 위협할 수 도 있기 때문에 지역안전을 위해 상호이름 영어병행표기 의무화 제도를 추진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맹 의원은 “간판을 영어로 병행표기하게 되면 한국인, 중국인 손님은 물론 타인종 손님까지 찾아올 수 있어 비즈니스 관점에서도 좋은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 주민의 안전을 위한 정책인 만큼 한인 및 중국인 상인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심재희 기자>
플러싱 유니온 스트릿 선상 한인상가 밀집지역에 한국어 간판들이 빌딩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다. <윤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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