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규직원 대체인력으로 무급인턴 활용할 수 없어”
무급 인턴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기업의 부당 사례 예방을 목적으로 연방노동부가 21일 6가지 무급 인턴 채용 및 근로 기준을 발표하고 대학과 기업에 관련규정 준수 및 사전교육을 당부하고 나섰다.
이번 발표 자료는 뉴욕과 캘리포니아를 비롯, 미 전국적으로 무급 인턴을 정규직원 대체 인력으로 활용해 불경기 여파를 최소화하려는 기업의 불법 관행에 대한 피해사례가 늘어나자<본보 2월6일자 A2면> 주정부 차원을 넘어서 연방노동부까지 본격적으로 수사에 가세하면서 취해진 후속 조치다. 발표문에 명시된 6개 기준은 1947년부터 적용돼 온 공정노동기준법안(FLSA)이 광범위한 의미의 표현으로 그간 해석이 분분했던 터라 특히 악용될 소지가 높은 부분을 보강한 것이다.
연방노동부는 ▲인턴십은 인턴에게 도움을 주는 취지로 제공돼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은 물론, ▲무급 인턴을 정규 직원의 역할을 대체하는 인력으로 활용할 수 없는 동시에 대학이나 기업에서 인턴 관리감독자를 둬야 하며 ▲실제 직업현장에서 근무하지만 인턴십은 교육기관이 제공하는 직업훈련과 유사한 형태로 제공돼야 하고 ▲고용주는 인턴의 근무성과로 즉각적인 이득을 취할 수도 없고 그럴 가능성도 차단해야 한다. 또한 ▲근무기간이 종료된 인턴에게 고용
주는 정규직 채용 제의 의무가 없으며 ▲기업이나 고용주가 인턴 근무기간 동안 급여 지급이 없는데 대한 상호 이해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는 인턴근무가 대학에서 학점을 이수하는 수업의 연장선상으로 이해해야 하며 무급 인턴근무를 정식 직원으로 채용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나 조건으로 제시할 수 없음을 명시한 것이다. 또한 무급 인턴의 근무기간은 사전합의를 거쳐 명확히 이행해야 한다. 이상의 6개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기업은 인턴에게 최소 급여는 물론,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최소 임금을 보장해야 한다. 연방노동부는 앞으로 필요에 따라 비영리기관과 공공기관의 무급 인턴 채용 및 근로기준에 대한 세부사항도 추가 발표하겠다는 계획이다. ▲www.dol.gov/whd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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