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을 확대 허용하는 국적법 개정안 통과<본보 4월22일자 A1면>로 내년부터 복수국적 시대를 맞게 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뉴욕한인들은 한인이민사에 새 이정표를 세우는 계기가 됐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소수의 동포들 대상으로만 제한적으로 허용됐다는 사실에 실망감을 내비치며 문호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쏟아졌다.
홍명훈 뉴욕한인회 부회장은 “늦은 감이 있지만 한국국적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됐다는 데 환영한다”며 “무엇보다 글로벌 시대를 맞아 우수 한인 인재들이 한국에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줬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박윤용 뉴욕한인권익신장위원회 회장도 “미주한인들의 숙원 중의 하나였던 복수국적 보유의 길을 열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이번 복수국적 통과를 계기로 한국 정부가 재외동포 정책에 더욱 힘을 써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적지않은 한인들은 제한으로 점철된 이번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향후 대대적인 보완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승래 뉴욕지역한인회연합회 의장은 “대상이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 등 극소수로 한정돼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라며 “65세 이상 한인 노인들을 제외한 대다수의 한인들은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아 법 시행이 피부로 와 닿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근옥 퀸즈한인회장 역시 “허용대상인 미국 태생 2세 남성경우도 한국 병역을 마치지 않는 한 복수국적을 가질 수 없도록 하는 등 제한사항이 너무 많아 이번법안이 실질적인 제도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앞으로 대폭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밖에 일부 한인들은 한국 정부가 복수국적 대상자들에 대한 참정권과 공무담임권의 인정을 제한하는 후속조치를 고려 중이라는 소식이 알려지자 이번법안이 ‘생색내기용’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타내고 있다.<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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