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이민귀화국(USCIS)은 22일 취업현장실습(OPT)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전문직 취업비자(H-1B)를 접수한 유학생들에 한해 체류신분을 합법적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장은 이민국이 지난 2008년 4월18일 발효시킨 ‘취업비자 신청 유학생 체류신분 구제법’에 따른 것으로 이 법은 H-1B 신청서가 승인되면 OPT 소지자의 합법신분을 취업비자가 발효되는 10월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주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H-1B 신청이 거절되면, 거절 통보일로부터 합법체류신분이 끝나며 60일내로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한편, H-1B 접수로 체류신분이 연장된 OPT 유학생들은 이 기간동안 해외여행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이는 USCIS에서 발급한 OPT의 유효기간이 연장된 것이 아니라 취업비자 신청으로 합법체류신분을 임시 연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행 후 미국으로의 재입국이 거부될 수 있기 때문이다. USCIS측은 "피치못할 사정으로 OPT 체류신분 연장기간동안 해외여행을 해야 할 경우에는
H-1B 승인통보를 받을 때까지 해외에서 기다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심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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