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상원 지도부 새 이민개혁안 공개…공화당 협력 촉구
민주당 연방상원 지도부는 우선 국경안전과 불법이민 차단을 이행한 후 불법체류자를 구제하는 방식의 새로운 포괄이민개혁안을 29일 전격 공개했다.
해리 리드 원내대표와 찰스 슈머 이민소위원장, 로버트 메넨데즈 선거위원장 등은 이날 공화당이 고수해 온 ‘선 차단 후 구제’ 원칙을 대폭 수용한 새 이민개혁안을 발표하고, 공화당의 협력을 촉구했다.
■불법이민차단 ‘우선 이행’=이번 이민개혁안의 가장 큰 특징은 불체자를 구제하기 이전 국경안전과 불법이민 차단조치를 먼저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선결해야 할 주요 조치는 이민세관단속국 요원 증원과 국경경비대를 지원하기위한 새로운 부서 창설, 입출국통제 시스템(USVISIT) 완비 등이다. 무엇보다 법안 승인 후 18개월 후부터 위변조가 불가능한 생체
소셜시큐리티카드 발급을 시작해야 하며 불법고용주에 대한 벌금을 현재보다 300% 인상하는 안도 포함됐다.
■불체자 8년에 걸쳐 2단계 구제=1,100만명으로 추산되는 불체자 구제방식은 1, 2단계로 나뉘어 8년에 걸쳐 진행토록 하고있다. 우선 현재 불체자들이 자진등록하고 소정의 벌금을 낸 후 신원조회를 통과하면 첨단방식으로 제작된 합법이주 예정자(LPI) 신분을 부여받게 된다. 이어 현재의 합법이민 신청자들의 적체가 모두 없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8년후부터 영어테스트 등을 거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단, 1년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중범죄 전과자나 3회 이상의 경범죄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불법체류 청소년 구제법인 드림법안도 별도의 과정을 거쳐 합법화시키도록 했다.
■STEM분야 즉각 영주권 발급=이번 개혁안은 미국대학에서 과학, 기술, 엔지니어링, 수학(STEM) 등 이공계 분야에서 석, 박사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은 즉각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가족이민에서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들도 시민권자 가족처럼 쿼타에 적용하지 않고 신속히 영주권을 발급한다는 내용도 삽입시켰다. 아울러 비숙련공을 받아들이기
위해 H-2C 비자를 신설해 3년씩 2회에 걸쳐 6년간 취업하고 영주권도 신청할 수 있는 임시 노동자 프로그램을 신설하도록 했으며 미사용 영주권을 복원해 현재의 이민적체를 8년내에 해결토록 하고 있다.<김노열 기자>
A3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