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16일 폐쇄조치 당한 아이비은행이 감독국으로부터 명령받은 증자 이행기간이 당초 알려진 한 달이 아닌 2주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지난 3월 미 전국 은행에 내린 각종 제재조치 내용을 지난달 30일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한 가운데 아이비은행에 대해 지난 3월25일자로 내려진 제재조치(consent order)에 따르면 감독국은 4월12일까지 티어1 자본비율을 10% 이상, 토털리스크 자본비율은 12% 이상 올리도록 명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아이비은행 관계자들은 은행 폐쇄조치 이후 감독국이 증자 명령 이행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았다고 지적하는 등 강한 불만을 표시한 바 있다.
아이비은행 관계자들은 “통상 감독국이 은행에 증자명령을 내릴 경우 최소한 1개월, 보통 2개월의 이행기간을 주지만 아이비은행에는 이례적으로 불과 2주 정도만 주었다”며 “지난해 6월 파산한 미래은행의 경우 증자명령을 받으면서 2개월을 받았고, 현재 증자명령을 받은 상태인 한미은행의 경우 오는 7월 말까지 무려 9개월간의 증자이행 기간을 준 것과 비교할 때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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