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기록 또는 사소한 경범죄로 인해 추방 절차에 회부된 합법 이민자를 구제하기 위한 사면심의위원회가 뉴욕주지사 산하에 신설됐다.
데이빗 패터슨 뉴욕주지사는 3일 사면심의원회를 신설, 전과기록으로 인해 추방 위기에 처한 합법 이민자의 신청을 받아 적법한 심의 절차를 거쳐 전과기록을 삭제해 추방을 피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밝혔다.연방 이민국은 1990년대 중반 ▲심각한 중죄(AF) ▲비도덕적 범죄(CIMT) ▲마약 등과 같은 통제물질 관련 범죄(CSO) ▲아동범죄(CAC) ▲가정폭력범죄(CODV) ▲총기범죄(FO) ▲성매매 범죄 등 6개 부분에 적용되는 전과기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추방시킬 수 있는 규정을 발효했다.
이후 합법 이민자가 영주권 또는 시민권 신청 시 이 같은 전과기록을 가지고 있으면 신청서가 기각되는 것은 물론 추방까지 당하는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지사는 사면심의위원회를 통해 추방 위기에 처한 합법 이민자 중 고령 또는 경범죄 소지자, 재활의 의지를 충분히 보인 사람 등을 대상으로 심의를 진행, 전과기록을 취소시켜주는 사면을 실시한다.
패터슨 주지사는 “확실히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 공공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전제하고 “이러한 사람들은 당연하게 미국에서 추방돼야 하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우리의 이민법은 상황을 정상 참작할 여지가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뉴욕에서는 우리는 사회 복귀를 믿고, 회복을 믿고, 제2의 기회를 믿는다”라고 강조했다. <윤재호 기자>
A6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