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주둔 미군 인신매매 뿌리 뽑는다
▶ 미해군 사령부, 성매매 척결 내용담은 작전지령 하달
미국 해군 사령부는 최근 주한 미군을 포함 세계 곳곳에 주둔하고 있는 미 해군의 매춘과 성노예 행위 조장을 방지하기 위한 인신매매 척결 정책을 마련하고 국내외 해군 지휘관들이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즉시 시행토록 명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M.E. 퍼거슨 해군작전부사령관이 지난달 14일 서명한 ‘해군작전지령’(OPNAVINST) 5300.11은 미 해군의 ‘인신매매척결’(CTIP) 프로그램에 대한 정책과 시행절차, 그리고 주의와 방지 교육 책임을 국내외 해군 지휘관들에게 배속하는 내용이다.
지령은 이번 조치의 배경으로 지난 2002년 4월 “미군, 특히 주한 미군이 여성들의 매춘과 성노예 행위를 장려하고 조장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고 지적한 언론 보도들과 이에 대해 당시 “미 연방하원 13명이 우려를 표명한 것”, 그에 따라 “2002년 6월 미 국방부 감찰실이 ‘인신매매 현황파악 조사’에 착수한 사실” 등을 들어 주목된다.지령은 또 그 후 “2008년 3월 미 국방부차관이 ‘인신매매’(TIP)에 대한 범죄성을 강조하고 미 국방부의 ‘인신매매척결’(CTIP) 정책과 성매매, 강제매춘, 성노예 등을 포함, 인신매매를 방지하거나 누그러뜨리거나 고의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조장하는 것을 피하는데 필요한 주의와 방지 교육 요구사항 대요를 설명한 것”을 역시 이번 조치가 도입된 배경으로 상기시켜 지난 8년간의 행정 절차를 거쳐 마련된 것임을 밝히고 있다.
지령에 따르면 인신매매는 미국법과 국제 인권법을 위반하는 범법 행위로 미 해군이 매춘, 강제 노역 등을 포함, 인신매매 행위에 기여하는 모든 관련 활동에 반대한다는 것과 국내외에서 해군과 민간인 직원, 계약직원, 간접채용직원 및 군 지원 가족의 인신매매 장려, 또는 조장 활동을 저해하는 것을 미 해군의 CTIP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다. 지령은 따라서 해군 병력 훈련 및 교육사단이 국내외 모든 미 해군과 민간인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신매매에 대한 주의와 방지를 강조하는 연례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할 것과 특히 해외 주둔 해군의 경우 지휘관들과 헌병이 인신매매에 연루된 업소 파악 노력을 강화하고 문제 업소들을 출입금지 구역으로 지정토록 명령하고 있다.지령은 또 해외 주둔 해군 지휘관들과 해군 보안군은 주둔국가 민간비영리단체들과 정기적으로 만나 해군기지 주변 인신매매 척결 현황 문제들을 점검하도록 하고 있으며 주둔국가 해당 사법당국의 인신매매 척결 노력도 지원토록 지시하고 있다.
지령은 이외에도 미 해군의 해외 주둔을 지원하는 수주계약 회사와 직원들의 인신매매 장려를 금지하는 조항을 계약서에 포함시켜 모든 관계자들이 인신매매에 대한 미국 법을 준수토록 할 것과 위반 당사자들은 물론, 법 준수 감시를 소홀히 한 책임자들도 처벌 받도록 할 것을 명시하고 있어 미 해군과 계약 관계를 맺는 외국인들에게 까지도 미 해군의 CTIP를 의무적으로 확대 적용토록 해 눈길을 끈다.<신용일 기획취재 전문기자> yishin@koreatimes.com
’성매매 특별법’ 관련 미군 성조지 기사들
■ 주한미군도 기지주변 ‘성매매 근절’ 착수
성매매 여성의 인권보호와 성매매 강요에 대한 처벌 등을 강화한 성매매특별법이 오는 23일 시행되는 가운데 주한미군도 기지 주변 성매매 근절에 발벗고 나섰다고 미군 전문지 성조지가 21일 보도했다.성조지는 주한미군 관리들의 발언을 인용, 주한미군이 기지 주변의 성매매 등 인신매매를 뿌리뽑기 위해 ‘공격적인 대책’에 착수했다고 전했다.이들 대책에는 성매매가 이뤄지는 기지 주변 장소에 대한 정·사복 미군의 순찰강화와 성매매 의심지역에 대한 미군의 출입금지 지역 확대, 성매매를 신고할 수 있는 핫라인 설치 등이 포함됐다. 주한미군의 이 같은 성매매 근절책은 올 1월 인신매매 등을 방지, 차단하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하라는 폴 울포위츠 미 국방부 부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울포위츠 부장관은 (한국에서 체류하는) 필리핀과 러시아 여성에게 성매매를 강요하는 기지주변 술집들에 대한 주한미군 헌병의 순찰이 오히려 성매매를 보호하고 있다는 한 미국 언론의 2002년 보도 이후 성매매 근절책을 지시했었다.<미군 성조지 기사를 인용한 2004년 9월21일자 연합뉴스 보도 내용 중>
■ 주한미군 성매매 연루 400여명 사법 처리
주한미군은 최근 장병들의 성매매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 400여명을 적발해 사법처리했다고 미군 전문지 성조지가 23일 보도했다.리언 라포트 주한미군사령관은 이달 21일 미 상원 군사위원회에 출석해 “주한미군의 성매매와 인신매매 행위가 크게 감소했으나 여전히 문제로 남아있다”고 증언한 것으로 성조지가 전했다. 리포트 사령관은 “한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관련 범죄에 장병들이 연루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강력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벌여 통행금지나 제한구역 출입금지지시를 위반한 400여명을 적발해 기소했다”고 말했다.
주한미군은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거나 윤락을 알선하는 곳으로 의심되는 바와 레스토랑, 클럽 등 퇴폐업소 600곳의 명단을 확보해 장병들의 출입을 금지하고 있다고 라포트 사령관이 보고했다.특히 미군 헌병과 군기담당 부서는 최근 수개월간 인신매매나 매춘과 관련된 업소를 찾아내기 위해 기지 주변에 대한 암행감찰을 강화하고 신병들을 대상으로 성매매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라포트 사령관이 밝혔다.<미군 성조지 기사를 인용한 2004년 9월23일자 연합뉴스 보도 내용 중>
■ 주한미군 전역후 인터넷서 성매매 알선
서울 강동경찰서는 27일 인터넷에 성매매 사이트를 차려놓고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미국인 L(27)씨를 구속하고 한국계 미국인 J(36)씨 등 성매매 여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유 에스코트’라는 이름의 성매매 알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주한미군과 원어민 교사 등 외국인 200여명과 성매매 여성을 연결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작년 6월 주한미군에서 전역한 L씨는 이 사이트에 성매매 여성의 사진을 올려놓고 시간에 따라 20만~50만원에 성매매를 알선하고서 화대의 20~25%를 수수료로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L씨는 각종 생활정보를 제공하는 다국적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를 내고 러시아와 베트남, 필리핀 등 여러 나라 국적의 여성 12명을 모집해 성매매에 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성매매를 한 것으로 확인된 200여명 중 70%가량은 현역 주한미군이고 대학교수와 원어민 교사, 사업가 등이 포함돼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2010년 4월27일자 연합뉴스 보도 내용 중>
한국 정부가 ‘성매매처벌특별법’에 따라 단속에 나서자 2004년 10월7일 전국 성매매 업소 여성 3,000여명이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생계가 막막해졌다"며 단속 유예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사진=한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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