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억울한 손해’ 피하려면 탑승객 기본 규정 숙지해야
뉴욕시 지하철 탑승객이 지켜야할 기본 규정을 미처 인식하지 못해 황당한 벌금 티켓을 받아드는 한인이 여전히 많아 관련규정 숙지가 또다시 요구되고 있다.
탑승객 기본규정은 지하철역 벽면은 물론, 전철 내부에도 곳곳에 부착돼 있고 안내문도 쉬운 영어로 적혀 있거나 그림 이미지도 포함돼 있어 조금만 주의 깊게 살펴봐도 충분히 벌금 티켓을 면할 수 있는 상황. 때문에 막상 벌금 티켓을 받아든 한인들은 뒤늦게 억울해하기 십상이다. 20대 한인 정은주씨도 최근 플러싱 메인스트릿 정차역에서 지하철에 올라탔다가 최근 벌금을 떼였다.
출근길 급한 마음에 지하철에 우선 올라탄 뒤 곧바로 옆 칸으로 살짝 이동하려다 경찰에 적발된 것. 타주 출신의 새내기 대학생 박준기씨도 친구 4명과 함께 맨하탄의 학교 앞 지하철역에서 급히 전철에 올라탔다가 친구들과 줄줄이 벌금 티켓을 한 장씩 받아들었다. 친구 중 일부가 옆 칸으로 이동하자며 다른 친구들을 종용하던 사이 빈 자리에 걸터앉았던 또 다른 친구가 옆의 빈자리를 맡아놓으려고 무심코 가방을 올려놨다가 득달같이 달려온 경찰에 덜미를 잡혀버렸다. 박씨는 “타주에서 온 터라 솔직히 이런 규정을 알지도 못했지만 함께 벌금 티켓을 받은 뉴욕 출신의 다른 한인 친구들조차 전혀 관련규정을 모르고 있었다. 그저 이런 단속은 조금 지나치다는 생각에 황당할 뿐 이었다”고 투덜거렸다.
뉴욕시에서 ▲노약자석을 양보하지 않거나 ▲지하철에서 옆 칸으로 이동하기 ▲차내에서 뚜껑 없는 음료수 마시기 ▲승객 1명이 좌석 두 칸 차지하기 ▲좌석 위에 개인 물품 올려놓기 ▲좌석 위에 눕기 ▲특정 사유 없이 역내 비상문 열고 출입하기 ▲흡연이나 음주 ▲상행위 ▲전철 내부 물품 훼손 행위 등이 모두 위반사항에 해당된다.
벌금은 항목별로 천차만별이지만 노약자석을 양보하지 않으면 50달러, 지하철에서 옆 칸으로 이동하다 적발되면 75달러, 교통카드를 긁지 않고 무단통행하면 벌금 100달러 등이다. MTA 규정 위반은 건당 최대 100달러이고 위반사항이 2건 이상이면 두 번째 항목은 최대 50달러까지만 부과된다.
뉴욕시경 관계자는 "지역별로 경관이 주요 타깃을 삼아 감시하는 위반 항목이 모두 다르다. 지역별로 자주 발생하는 위반행위는 물론, 당일 근무 경찰에 따라 감시항목도 다소 달라진다"고 설명했다.퀸즈보로플라자역의 존 호반 라인 매니저는 한인 탑승객들에게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 웹사이트(www.mta.info/nyct/rules)에 공지된 지하철 이용규정 숙지를 당부했다.
<정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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