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어 서비스 제공 의무 규정 이행 안해”
민권센터(회장 정승진)는 11일 뉴욕시 인적자원국(Human Resource Administration)이 행정명령에 따른 한국어 서비스 제공 의무 규정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다며 주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민권센터에 따르면 인전자원국은 2008년 발효된 시장 행정명령 120에 따라 한국어를 포함한 6개 외국어 언어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간 체계적인 언어 제공 서비스를 구축·제공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영어구사가 힘든 이민자들이 부당하게 공공혜택 신청을 거절 받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으며 민권센터를 통해 푸드 스탬프를 신청한 다수의 한인들도 인적자원국에 문의 전화를 하면 한국어 통역원과 통화를 하지 못해 불만을 토로해 왔다.
민권센터 채지현 변호사는 “뉴욕시 한인 중 70%가 영어 미숙자로 충분한 서비스를 받기 위해 한국어 통역 서비스가 절실하다”며 “향후 법정 소송의 심리과정에 적극 참여해 한인을 포함한 이민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2009년 12월29일 뉴욕시 법률재단(Legal Service NYC)이 뉴욕시 인적자원국을 상대로 제기한 집단소송에 민권센터가 소송 원고단체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윤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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