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산하 교통위원회 제임스 바카 위원장은 “TLC의 소비자 불평사례 항목별 세부기록, 택시회사에 운전일지 의무 제출, 운전사 자격조건으로 최소 1년 이상의 경력 또는 은퇴 후 5년 이내 등으로 제한할 것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의회는 이달 12일 택시 운전사의 요금 과당 부과,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요금 결제 거부, 단거리 여행자에 장거리 요금 부과, 통행료 지불 구간에서 현금 대신 EZ패스 래인 이용 등의 문제를 검토한다.
이날 시의회 검토 사안들은 그간 뉴요커들이 신고한 옐로우 캡 이용 불만족 사례를 토대로 한 것으로 택시 운전사의 부도덕한 관행을 근절하는 취지로 마련됐다.시의회 검토가 있은 후 조례안은 이달 중 정식 상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보라 기자>A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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