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 연방법원, 조선무역은행에 궐석판결 경고
미국 연방법원 판사가 6일 대만의 국제 상업 은행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아 피소된 북한 조선무역은행<본보 1월21일자 A6면>에게 법정 명령을 계속 무시할 경우 ‘궐석 판결’(Default Judgement)을 각오하라고 경고했다.
미 연방 뉴욕남부지방법원에 제기된 ‘매가인터내셔널커머셜뱅크’(MICB) 대 ‘조선무역은행’(FTBDPRK) 소송을 담당한 리차드 J. 설리반 판사는 이날 고소인 MICB가 제출한 ‘법정 명령 이행 연기 신청’을 기각시키며 피고소인 조선무역은행에게 법정 명령 불이행에 따르는 결과를 경고하는 내용이 담긴 기각명령서를 통고하도록 지시했다.설리반 판사는 이번 소송과 관련 올해 4월15일 고소인과 피고소인 양측이 서로 협의해 지난 7일 오후 4시까지 ‘소송현황 요약서’(status letter)를 5쪽 이하 분량으로 공동 제출할 것과 ‘소송행정 계획 및 일정 명령 신청서’(proposed case management and scheduling order)를 제각기 제출토록 하고 이에 대한 첫 심의를 위해 양측이 모두 오는 17일 오전 9시45분 맨하탄 법원에 출두할 것을 명령한 바 있다.
그러나 ‘소송현황 요약서‘ 제출 마감일을 하루 앞둔 지난 6일 MICB의 변호인단 ‘설리반 앤드 워스터 법률사무소‘(Sullivan & Worcester LLP)는 법원에 “피고소인이 아직까지 우리와 통신을 하지 않고 있다”며 법정 명령 이행을 오는 12일까지 연기해 줄 것을 신청했다. 그러자 설리반 판사는 같은 날 MICB의 변호인단에게 “양측은 모든 면에서 나의 4월15일자 명령을 이행할 것”이라며 법정 명령 이행 연기 신청을 기각했다. 설리반 판사는 이날 기각명령서에서 “만일 피고소인이 소송현황 요약서 공동 작성에 참여를 거부하거나 첫 법원 심의에 출두하지 않을 경우 피고소인을 상대로 궐석 판결이 내려질 수 있다”며 “고소인은 이 명령서의 사본을 피고소인에게 통고할 것”을 지시했다.
MICB 대 FTBDPRK
’중국국제상업은행‘(The International Bank of China Co. Ltd)의 후신인 MICB가 올해 1월14일 법원에 제기한 소장에 따르면 조선무역은행은 2001년 8월25일 일반 ‘상업 목적‘(commercial use)으로 미화 500만 달러를 연 이자 ‘리보‘(LIBOR) 플러스 1퍼센트 조건에 대출 받아 3년 후인 2004년 9월15일까지 원금과 이자를 3회에 걸쳐 균등 상환키로 약정했다.그러나 MICB는 조선무역은행이 2004년 1월14일 지불키로 한 첫 상환을 시작으로 같은 해 7월14일 2번째 상환 약정도 지키기 않자 계약위반 사실을 통고하기에 이렀으며 2008년 12월에 들어 10만 달러, 2009년 1월에 6만1,889달러34센트, 2월에 100달러 등 총 16만1,989달러34센트에달하는 이자와 2009년 2월, 4월, 5월에 각각 10만 달러씩 총 30만 달러에 달하는 원금을 받아 냈다.
하지만 조선무역은행이 그 후 계속 돈을 갚아 나가지 않자 남은 원금 470만 달러와 2004년 9월15일부터 2010년 1월14일까지 상환 불이행 이자율을 적용한 체납 이자 178만4,309달러48센트 등 총 648만4,309달러48센트를 받아내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따라서 조선무역은행은 500만 달러를 빌려 놓고 총6,940만6,000 달러 상당을 상환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조선무역은행의 법정 명령 무시
법원 기록에 따르면 법원은 올해 1월14일 MICB로부터 소장을 접수함과 동시에 조선무역은행에게 MICB의 소장을 전달 받은 후 60일 이내에 조선무역은행의 입장을 법원에 제출할 것을 명령하는 ‘소환장’(summons)을 발부했다.
이어 MICB 변호인단은 4월9일 소장과 한국어 번역본, 법원 소환장과 한국어 번역본을 계약서에 조선무역은행의 총재 겸 사장으로 명시된 ‘김정철’(Kim Jung Chol)의 팩스 번호를 이용해 7차례에 걸쳐 전달을 시도했으나 실패하자 같은 날 국제우편을 이용해 조선무역은행의 평양 주소로 발송하고 역시 대출 계약서에 조선무역은행의 뉴욕 법률문서 접수 대행 에이전트로 명시된 뉴욕 맨하탄 소재 회사에는 인편으로 직접 전달했다.
따라서 조선무역은행은 6월8일까지 법원에 이번 소송에 대한 입장을 제출하도록 돼 있었으며 법원은 만일 그날까지 북한무역은행이 MICB의 소송에 대응하지 않을 경우 MICB의 손을 들어주는 ‘궐석 판결’이 가능했다.그러나 이번 소송이 법원 행정부에서 재판부의 설리반 판사에게 배정됨에 따라 설리반 판사가 4월15일 고소인과 피고소인에게 ‘소송 현황 보고서’를 공동 작성해 제출할 것을 명령하자 제출 마감을 앞두고 지난 6일 MICB가 법원에 조선무역은행으로부터 아무런 응답을 얻지 못했다고 호소하기에 이르렀으며 이에 설리반 판사는 조선무역은행에게 일종의 ‘괘씸죄’를 적용, 오는 17일 ‘궐석 판결’을 내릴 수도 있음을 경고한 것이다.
‘궐석 판결’의 효력.
미국 연방법원에 북한을 상대로 제기되는 소송과 이를 무시하는 북한을 상대로 내려지는 법원의 ‘궐석 판결’은 단순한 상징적인 판결이 아니다.
실제로 미국 연방법원에서 북한 정부를 상대로 총 6,585만 달러 손해배상금 판결을 얻어낸 ‘푸에블로호’(U.S.S. Pueblo) 나포 사건 피해자들은 미국 정부가 동결한 ‘시티그룹’ 보유 북한 자산을 압류했다.푸에블로호 승무원 토마스 메시, 데니 리차드 턱, 도날드 레이몬드 맥클레렌과 함장 로이드 부
셔의 상속인 로스 부셔 등 4명은 2006년 4월26일 워싱턴 D.C. 지방법원에 북한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법원으로부터 ‘궐석 판결’을 얻어낸 후 2008년 12월30일 북한이 결석한 가운데 진행된 재판에서 손해배상금 판결을 받아냈다.
고소인측은 그 후 법원 명령 집행을 위해 미국 재무부로부터 미국내 북한 동결 자산 내역을 넘겨받았으며 법원은 올해 2월18일 시티그룹’에게 ‘채권압류영장’(Writ of Garnishment)을 발부했다.또 이스라엘 텔아비브 로드 공항에서 1972년 5월 발생한 일본 ‘적군파’(JRA)의 무장 공격 테러 사건 피해자들도 미 연방법원에 북한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궐석 판결’을 얻어
낸 후 북한이 결석한 가운데 지난 해 12월2일과 3일 진행 된 재판 결과 법원의 최종 판결을 위해 7월1일까지 손해배상금액 등이 포함된 판결 신청서를 제출키로 돼 있다.
이외에 중국에서 탈북자를 돕다가 2001년 1월 북한에 끌려간 미국 영주권자 김동식 목사의 가족이 북한을 상대로 연방법원에 제기한 소송과 2006년 7월, 8월 팔레스타인 테러단체 ‘하즈볼라’의 이스라엘 북부 지역 로켓 공격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이스라엘계 미국인들이 ‘하즈볼라’와 북한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11일 현재 각각 ‘궐석 판결’을 앞두고 있다.
한편 MICB의 소장은 대만의 은행과 북한의 은행 사이에서 발생한 상업 계약 분쟁 소송이 미국에서 제기된 것에 대해 “양측이 합의한 대출계약은 대출과 상환 거래가 모두 서로 각각의 뉴욕 계좌를 통해 이뤄질 것”과 “계약위반은 뉴욕주법에 저촉이 돼 분쟁이 발생할 경우 뉴욕주 뉴욕카운티 법원 또는 미 연방 뉴욕남부지방법원에서 소송이 진행될 것을 조건으로 명시했다”고 밝혔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지난 3-7일 중국을 비공식 방문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중국 기업체를 방문해 참관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 사진을 10일 보도하며 정확한 촬영 날짜와 장소는 밝히지 않았다.(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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