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 연방법원서 11월중 궐석재판 열릴듯
▶ 김동식 목사 유족, 법원에 재판일정 확정 요청
중국에서 탈북자를 돕다가 지난 2000년 1월 납북된 뒤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김동식(62) 목사 사건에 대한 북한의 책임을 묻는 재판이 조만간 미국 연방법원에서 진행될 전망이다.
미 연방 워싱턴 D.C. 지방법원 리차드 W. 로버츠 판사는 지난달 25일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김 목사의 유족에게 북한이 불참한 상태의 궐석재판을 통해 밝혀낼 사실과 법률적 결론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서를 내달 12일까지 법원에 제출토록 명령했다.로버츠 판사는 또 궐석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김 목사의 유족이 북한으로부터 배상을 받을 권리를 입증하는 ‘진술서’(affidavit)도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
이는 김 목사의 유족이 지난 달 11일 법원에 김 목사의 납북 및 사망에 대한 북한의 책임과 그에 따른 배상금액을 판정하는 재판일정을 확정해 줄 것을 요청함에 따른 것으로 법원이 유족의 요청 승인에 앞서 법률적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한 것이다.따라서 만일 김 목사의 유족이 로버츠 판사가 명령한 마감일에 대한 연장신청 없이 요구된 관련 서류를 법원에 제출할 경우 빠르면 오는 10월, 또는 11월 중 북한이 불참한 상태의 궐석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김 목사의 유족이 일반인들과 전문가들의 법정진술을 위해 2일간의 재판을 법원에 요청한 점을 보아 이번 소송에 대한 ‘최종판결문’(Final Judgment)이 올해 안에 내려질 가능성도 높아졌다.
김 목사의 유족이 지난 달 11일 법원에 재판일정 확정 요청과 함께 제출한 ‘최종판결문 제안서’(Proposed Final Judgment)에 따르면 유족은 이번 궐석재판을 통해 법원이 5,000만 달러의 피해보상금(compensatory damages)과 3억 달러의 징벌금(punitive damages) 판결을 내리도록
관계자 증언과 증거로 손해 사실을 입증할 방침이다.이번 소송은 김 목사의 동생 김용석씨와 아들 김한K씨가 지난 해 4월8일 미 연방 워싱턴 D.C. 지방법원에 북한이 국제 협정과 미국 연방법을 위반하고 김 목사를 납치, 감금, 고문, 살해했다며 그로 인한 자신들의 정신적 고통과 현실적 피해에 합당한 손해배상 판결을 청구함에 따라 시작됐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김 목사의 유족이 제기한 소장을 접수한 법원은 올해 1월14일 국제우편 DHL을 통해 북한의 박의춘 외무상 앞으로 소장과 북한이 소송에 대응할 것을 명령한 소환장을 발부했다.그러나 5월17일까지 소송에 대응해야 하는 북한측이 아무런 반응이 없자 법원은 같은 달 21일 북한이 이번 소송에 대한 대응권을 포기한 ‘궐석’(default)을 인정했다.이에 따라 김 목사의 유족은 8월11일 법원에 배상금액 판정을 위한 ‘궐석재판’ 일정 확정과
’궐석으로 인한 판결’(judgment by default)을 요청한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법원은 8월25일 김 목사의 유족에게 10월12일까지 보충 신청서를 제출토록 주문한 것이다.
한편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지난달 17일 보도에서 “미국 연방 워싱턴 디씨 지법이 지난 11일 북한 기관원에 의해 납치돼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김동식 목사 사건에 대한 소송과 관련해 북한은 유족측에 총 3억5천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불하라고 판결했다”고 전했으며 한국 언론들은 VOA 방송의 보도를 인용해 배상 판결 소식을 보도했다.
<신용일 기획취재 전문기자> yishin@koreatimes.com
김 목사 손배소송은?
김 목사의 동생 김용석씨와 아들 김한K씨는 지난 해 4월8일 미 연방 워싱턴 D.C. 지방법원에 “이 소송은 북한 에이전트들에 의해 중국에서 납치돼 불법 감금과 고문을 당하고 결국 북한 감옥 수용소에서 굶겨져 살해당한 미국 영주권자의 미국 시민권자 동생과 아들이 제기하는 것”이라며 “김동식 목사의 납치는 김 목사 납치를 목적으로 중국 국경도시 옌지에 파견된 북한 보위부 요원들에 의해 행해졌다”고 주장한 내용이 담긴 소장을 제출했다.
소장에 따르면 1947년 한국에서 태어나 부산의 고려신학교를 졸업한 김 목사는 미국 일리노이주 한인 교회인 ‘시카고 성결 교회’(Chicago Evangelical Holiness Church)의 목사로 한국에서 수년간 활동하다 탈북자와 북한 난민 가족들을 돕기 위해 1993년 중국으로 이주했으며 (지린성) 옌지시에서 북한 어린이들과 장애인들의 학교인 ‘사랑의 집’을 운영했다.
소장은 당시 북한이 북한인들의 탈북 차단 노력과 탈북자들의 강제 북송 정책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북한 보위부가 김 목사의 활동에 대해 알게 돼 그를 납치하기로 했고 “1994년 4월 이선희(Lee Sun Hee)라는 가명으로 활동한 북한 공작원이 탈북자를 가장해 김 목사에게 접근, 10개월간 가깝게 연락을 취하며 자신의 상관들에게 김 목사의 활동을 상세히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소장은 또 “이선희는 최근 중국에 온 탈북자 2명을 소개한다는 구실로 2000년 1월16일 김 목사를 식당에서 만나자고 했고 함께 식사를 한 뒤 식당을 나서는 순간 김 목사는 요원들에 의해 택시에 강제로 떠밀려져 앞좌석에, 납치범 2명은 곧 바로 뒷좌석에 뛰어들어 탑승한 상태에서 택시를 출발시켜 떠났다”고 설명했다. 소장은 이어 “택시가 김 목사를 옌지시 밖으로 데려간 뒤 김 목사는 ‘산해’(Sanhe)에서 또 다른 차로 옮겨져 두만강 국경 인근으로 운송됐고 납치범들은 같은 날 오후 김 목사를 국경을 넘어 북한으로 끌어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장은 그 후 “김 목사는 북한의 정치범 노동 수용소에 감금돼 극심한 고문을 당했고 그에게 종교 믿음을 버리고 주체사상을 받아들일 것을 강요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자 그를 굶겼다. 김 목사는 영양실조와 수감 중 가해진 고문의 후유증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믿어지고 있다”며 “김 목사의 정확한 사망시기와 장소는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그의 유해는 평양 외각 상원의 인민군 91 훈련소에 있는 것으로 믿어지고 있다”고 전했다.소장은 이외에도 김 목사가 납치 사건으로 실종된 직후 미국에 살고 있는 김 목사의 가족이 그의 행방을 알아내기 위해 중국 정부와 한국 정부를 접촉했으나 아무런 소식도 얻지 못했고 수년간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의 생사여부 조차 모르고 있다가 드디어 2005년도에 탈북자들을 중국에서 납북시킨 북한 공작원들이 한국 당국에 검거됨에 따라 그들의 진술로 인해 김 목사가 북한으로 끌려가 고문을 당하고 숨진 사실을 알게 됐다며 가족이 겪은 고통을 강조했다.
소장은 그러나 “냉혹하게 오늘까지도 북한 정부는 2000년에 김 목사를 납치했고 그가 수용소에서 사망했음을 공개적으로 시인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물론 김 목사의 유해를 가족들에게 넘겨주는 것도 거부하고 있어 김 목사의 가족을 더욱 괴롭게 하고 있다”고 호소하며 법원이 배심재판을 열어 김 목사 가족의 피해를 배상해 달라고 청구했다.
지난 6월 23일 서울 종로구 효자동 중국대사관 앞에서 기독교사회책임탈북동포회 주최로 열린 탈북난민 강제북송 중지호소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참가자들은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른 중국이 세계 가운데 존경받는 선진국이 되기를 기원하며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인정하고 강제북송을 중지하며 인도적 차원에서 탈북자들이 원하는 국가로 갈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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