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종차별적 검문 비판에
수감자 신분확인 참여 뚝
미국의 지방 경찰서들이 연방 이민세관국(ICE)과 협약을 맺고 불법체류자 단속을 대행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인권침해 논란 등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세관국은 2002년부터 전국 지방경찰서들과 협약을 맺고 경찰관들이 구치소 수감자의 체류신분을 확인해 불법체류자일 경우 이를 통보하도록 하는 불체자 단속 프로그램(287g)을 시행해 왔으며, 현재 전국의 26개 주 72개 경찰서가 이 프로그램에 가입해 있다.
이 프로그램에 따라 1,100명이 넘는 경찰관들이 불법 체류자 단속에 관한 훈련을 받고 구치소에서 체류신분 확인작업 등을 벌여왔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은 2007년에 24개 경찰서, 2008년에는 30개 경찰서가 가입해 관심이 급증했지만 지난해에는 9개로 줄었고, 올해 들어서는 1개에 그치고 있다.
지방경찰서들이 불체자 단속 대행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줄어든 배경에는 인종차별 논란이 일고 있고, 여기에 범죄수사 과정에서 불법 체류자들의 협조를 얻을 수 없는 점, 경기침체에 따른 재정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불법 이민자를 강력히 단속하는 애리조나주 이민법이 지방 경찰을 통해 불체자들을 집중 단속하는 내용을 골자로 함에 따라 소수인종에 대한 인종차별적 검문이란 비판이 제기됐었다.
또 지방경찰서들이 경기침체에 따른 예산삭감으로 불법 체류자 단속 업무까지 신경을 쓸 여력이 없는 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수감자들이 입감하면 이들의 지문을 연방 국토안보부에 보내 불체자 여부를 가리도록 하는 일명 ‘안전한 지역사회’(Secure Communities) 프로그램이 30개 주의 574개 경찰서에서 활용될 정도로 인기를 얻고 있다고 USA 투데이가 15일 전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