킹 카운티 배심, 두 홈리스 여성 범한 50대에 유죄 평결
홈리스 여성 2명을 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흑인에게 자동 종신형이 선고된다.
킹 카운티 지방법원의 12명 배심단은 14일 프랭크 보더스(51)에게 적용된 2건의 2급 강간 혐의를 심의한 끝에 유죄를 최종 평결했다.
킹 카운티 검찰은 “배심원단의 유죄 평결에 따라 보더스는 ‘삼진법’에 걸려 법원으로부터 종신형을 선고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1981년 당시 18세 소녀를 강간해 1년 징역과 5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자인 보더스는 2007년 12월 시애틀 다운타운 한 화장실에서 형의 여자친구이자 홈리스였던 당시 55세 여성을 강간한 혐의로 체포됐다. 그는 피해 여성이 몇 개월간 잠적한 덕분에 수사가 중단돼 석방됐었다.
경찰은 그 후 무숙자 쉼터 등을 뒤지며 추가 피해자 찾기에 나선 결과 2009년 3월17일 한 여성으로부터 “홈리스 시절이었던 2007년 여름 보더스가 마약을 흡입하자고 제안해 따라갔다가 강간 당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검찰은 이들 두 사건의 용의자로 보더스를 기소했으나 배심은 지난 2월 재판에서 평결 마감시한이 지나 불일치 결정을 내렸고, 2차로 열린 이번 재판에서 최종 유죄평결을 내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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