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세부기준 입법 예고…내년 1월 본격 시행
내년부터 복수국적이 허용되더라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사유 없이 임신한 상태에서 무작정 외국으로 출국해 출산한 경우엔 복수국적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 또 살인, 강도, 성범죄, 마약 등으로 7년형 이상이 확정되면 복수국적자의 한국 국적은 박탈된다.
한국 법무부는 29일(한국시간) 복수국적 허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세부기준 등을 구체화한 국적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우선 ‘원정출산자’의 의미 ‘국내에 생활기반이 있는 여성이 임신한 뒤 사회통념상 외국으로 출국할 만한 상당한 사유 없이 자녀의 외국국적 취득을 주된 목적으로 미국 등 외국으로 출국해 출산한 자’로 명확히 규정했다. 다만 자녀 출생을 전후해 부모 중 한명이 외국 영주권, 시민권을 취득했을 때나 유학, 근무 등 이유로 2년 이상 외국에 체류한 경우 등은 원정출산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살인과 강도, 강간·성추행 등 성범죄, 마약죄 등으로 7년 이상 징역형 또는 금고형이 확정했을 때나 그에 준하는 행위로 인정될 때 복수국적자의 대한민국 국적을 박탈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복수국적취득이 가능한 우수인재 대상자로 ▶중앙행정기관이나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등이 추천한 사람 ▶공공기관·단체의 장 등이 추천한사람 중 법무장관이 인정한
사람 ▶수상, 연구실적 등으로 국제적 권위를 인정받은 사람 가운데 법무장관이 인정한 사람 등으로 범위를 분명히 했다. 또한 복수국적 취득여부는 반드시 국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규정했다. 이같은 내용의 국적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올해 안으로 법제처 심사를 거친 뒤 내년 1월 본격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한편 법무부가 한나라당 박준선 의원에게 제출한 국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말 현재 한국국적을 보유한 복수국적자는 6만3,976명으로 이 가운데 약 56%에 해당하는 3만5,723명이 미국에서 출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노열 기자>
[우수 외국인재 선정기준]
○중앙행정기관장, 법원행정처장 등 추천
○공공기관·단체장 등이 추천하고 법무부장관이 인정
○수상·연구실적 등으로 권위 인정받고 법무부장관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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