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간의 무역거래와 교역규모가 앞으로 더욱 늘어남에 따라 한국의 중소 기업체들이 미국에 직원을 파견할 때 주로 이용하는 L 비자, 즉 주재원 비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자. 주재원비자 (L Visa) 는 한국에 있는 회사에서 중역급 이상의 간부 (Executive 또는 Manager), 혹은 특별한 지식(Special Knowledge)을 가지고, 지난 3년동안 최소한 1년을 한국본사에서 일을 하였고, 미국에 있는 회사에서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미국에 있는 회사에 고용되어 파견될 때 신청할 수 있는 비자다.
미국내 지사있는 기업 해당
속성 신청하면 5~7주내 발급
▲L 비자를 받기 위해 한국 본사가 갖춰야 될 자격요건이 있나
-미 이민법에 정해진 회사의 규모는 없지만, 반드시 미국에 지사를 설립하고 주재원을 보낼만한 충분한 재정이 있어야 하고, 미국회사에서는 파견된 매니저나 특별한 재능이 있는 주재원을 활용하기에 적합한 실체가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가능한 한국 회사는 재정이 많고, 본인이 한국 회사에서 최소한 간부급으로 부하직원을 Manage 한 경력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L-1비자를 가지고 있는 동안은 한국에 있는 회사는 반드시 영업활동을 하며 존재하고 있어야 한다.
▲L 비자를 받기 위해 미국회사가 갖춰야 될 자격요건이 있나
-미국에 있는 회사는 반드시 한국회사의 지사(Branch), 자회사(Subsidiary), 계열사(Affiliates) 혹은 공동 투자 회사(Joint Venture)의 파트너여야 한다. L-1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국회사나 비자를 받고 일하게 될 미국회사가 어떠한 형태로 존재해야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회사, 유한회사, 파트너십, 개인 사업자등 어떠한 형태와는 상관없이 모든 법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형태이면 된다.
▲L 비자를 받으려면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리나
-미국에서의 비자의 첫 단계인 청원(I-129 Petition)은 정상적으로는 3~4개월 정도 걸린다. 하지만, 속성 (Premium Processing) 으로 신청하면, 2주안에 청원서가 승인되고, 3-5주 정도면 미 대사관에서 L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주재원에 대한 연봉이 정해져 있나? 연봉은 꼭 미국회사에서 받아야만 하나
-주재원에 대한 연봉에는 취업비자나 이민에 쓰이는 적정임금수준이 정해져 있지않습니다. 하지만 미국내 다국적 기업의 간부나 필수직원에 해당하는 평균 임금을 받으시는 것이 비자신청과 갱신시 도움이 된다. 연봉은 본사에서 받아도 무관하지만 비자 갱신시 미국지사에서 받은 payroll 기록을 제출하는 것이 실제 미국지사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데 도움이 된다.
<스티브 차 변호사>(213) 381-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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