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주권 갱신·시민권 신청때 정부보조 빈곤층·해고자에 자격
▶ 이민국 ‘I-912’ 규정 신설
지난 23일을 기해 이민서비스 수수료가 최고 60% 인상<본보 11월20일자 A1면>된 가운데 이민당국이 저소득층에 대해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규정을 신설했다.
연방이민귀화국(USCIS)은 최근 정부보조를 받는 빈곤층이나 직장에서 해고돼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이민자들에게 시민권 신청과 영주권 갱신 등 일부 항목의 수수료를 면제혜택을 부여키로 하고 수수료 면제신청 양식(I-912)을 통해 신청하도록 공시했다. USCIS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수수료 면제 서비스 항목은 영주권 갱신(I-90), 조건부 영주권 해체 신청(I-751), 노동허가신청(I-765), 시민권 신청(N-400), 시민권증서재발급(N-565), 미성년자녀 시민권증서 신청(N-600), U 또는 T비자 신청 등이다.
신청 자격은 소득과 재산을 근거로 저소득층에게 주어지는 혜택을 받는 이민자로 메디컬, 푸드스탬프, 일시적 보조프로그램, SSI, CAPI의 정부지원금을 받거나, 전체세대 수입이 연방정부의 ‘빈곤수치’ 150% 이하면 된다. 또한 직장에서의 해고, 사업체 폐업 등으로 갑작스럽게 재정적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빈곤수치가 150%를 넘어도 수수료 면제혜택이 가능해졌다.실질적 대상으로는 ▶신청인이 정부보조를 받을 경우 ▶신청인의 배우자가 정부보조를 받을 경우 ▶신청인이 21세미만이며 부모가 정부보조를 받을 경우 ▶풀타임학생으로 21세이상 24세 미만으로 미혼일 경우 등이다. 반면 자녀나 손자가 정부 보조 혜택을 받을 경우에는 혜택에서 제외되며 정부보조 혜택을 받는 부모와 살고 있는 기성 자녀도 해당되지 않는다.<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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