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제’ 내년부터 시행
▶ 유학생.주재원 선의 피해 우려
한국에서 미주지역 등 해외로 돈을 빼돌리는 재산은닉 행위 차단을 위한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제’가 시행된다.
한국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는 지난달 30일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세조세 조정법 및 조세범 처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올해 말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발효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외계좌 금액이 1년 중 하루라도 10억 원을 넘을 경우 국세청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다만 예금계좌 평가와 환율적용 문제 등이 있는 만큼 10억 원 기준을 어떤 식으로 적용할 지는 국세청이 대안을 마련하면 다시 논의키로 했다.
기간내 신고하지 않는 위반자에 대해선 미신고액의 10%인 최대 1억 원을 과태료로 부과토록 했다. 이번 개정안 도입은 해외계좌를 제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해 재산은닉이나 세금탈루 행위를 막자는 게 취지다. 현재 한국은 개인이나 기업의 해외재산 은닉 행위를 적발할 수 있는 제도가 없는 상태로, 법안이 도입되면 신고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법안은 실효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탈세범들이 법이 제정되더라도 신고할지 의문인데다 재산은닉과 무관한 해외주재원이나 유학생은 선의의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김노열 기자>
[해외계좌신고제 주요내용]
신고자 한국내 거주자 및 법인
신고대상 해외은행 예금계좌
대상예금액 연중 최고 잔액 10억원 이상
위반과태료 미신고액의 10%, 최고 1억원
시행시기 연내 입법완료시 내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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