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상원 민주당 지도부가 드림액트(Dream Act)를 단독법안으로 전격 재상정하고, 이르면 2일 표결을 시도할 것으로 알려져 통과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전미이민변호사협회(AILA)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리차드 더빈 의원이 발의한 드림액트(S.3992) 법안을 해리 리드 민주당 원내대표가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날 상정된 법안은 공화당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불법체류 청소년들의 구제 자격기준을 대폭 강화됐다. 일단 수혜 자격연령이 만35세에서 30세로 줄었다. 또 미국 내에서 범법행위로 체포돼 1년 이상 실형을 선고 받았거나 3번이상의 경범죄로 판결을 받은 경우도 수혜 대상자에서 제외됐다. 아울러 모든 수혜대상자는 연방국토안보부(DHS)에 생체정보를 제출하고 신분조회와 신체검사
를 거친 뒤 의무병역제도(Selective Service) 등록을 해야 한다.
이와함께 드림액트 수혜자에게 비이민비자 신분을 부여한 뒤 10년 뒤 영주권을 부여하고 영주권 취득 3년 뒤에 시민권을 신청토록 하고 있다. 리드 대표는 이번 법안에 대해 이르면 2일 또는 3일 토론종결 투표를 시도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공화당 의원들이 또다시 지난 11월 표결 당시와 같이 당론대로 움직이고 있어 드림액트가 토론종결에 필요한 60표 장벽을 넘어설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공화당의원 42명은 1일 부시감세조치 연장과 연방예산안에 대한 양당간 절충이 끝날 때까지 어떠한 법안들도 제동을 걸기로 결의했다. 때문에 드림액트 법안에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기대됐던 리처드 루가, 밥 베네트 의원 등 일부 공화당 의원들의 지원도 힘들게 됐다. 전문가들은 부세 감세조치 연장 등을 놓고 민주, 공화 양당이 극적인 타협점을 찾아야 드림액트 역시 연내 성사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윤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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