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송년시즌이 시작되면서 한인들의 음주운전에 대한 의식과 관행이 다시금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행사와 모임이 잦은 연말을 맞아 음주기회가 많아지는 가운데 음주운전으로 체포되는 한인들이 속출하고있기 때문이다.특히 상당수 한인들 경우 ‘한 잔 쯤이야~’, ‘설마 내가~’ 등의 안일한 생각으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이에 대한 경각심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사례=지난달 27일 플러싱 주점에서 송년모임을 가진 김모(33)씨는 소주를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았다가 경찰에 바로 검거됐다. 김씨가 술집에서 비틀거리며 나와 운전대를 잡는 과정까지 지켜본 경찰은 김 씨를 뒤따라가 김씨가 시동을 거는 순간 바로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했다.이모(45)씨는 과속위반으로 단속된 후 음주운전이 들통난 케이스. 추수감사절날 브루클린의 친척집에서 와인을 마셨던 이씨는 아내와 7살과 3살된 자녀를 태우고 귀가하던 중 제한속도 45마
일 구간인 베라자노브리지를 73마일로 달리다 경찰에 적발됐다. 이씨는 혈중 알콜농도가 법정기준치 2배에 가까운 0.14%로 나온 데다 16세미만인 자녀들까지 동승했던 터라 중범을 받을 처지다.
■음주운전 적발기준=혈중 알콜농도가 0.08% 이상일 경우 체포되며, 21세 이하 운전자는 혈중 알콜농도 0.02% 이상이 적발 기준이다. 특히 올해부터 15세미만 어린이를 태운 채 적발되면 중범죄로 취급돼 최대 4년형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음주운전으로 체포돼 6개월이상 집행유예 또는 조건부 기각 판결을 받은 사람은 음주운전측정 기계설치(Ignition interlocks)가 의무화된다.
음주측정 시동장치는 운전시 매번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 넣어 통과된 후에만 시동이 걸리도록 한 장치로 초범 음주운전자는 최대 3년간 설치를 해야 하고 특히 중범 운전자는 5년간 의무화된다.
■음주운전에 대한 오해=차량에 시동이 걸려 있지 않더라도 음주 후 운전석에 앉아있으면 음주운전 체포가 가능하다. 즉 술이 깬 뒤 운전을 하겠다는 생각으로 갓길이나 대로변에 차를 세워두고 운전석에서 잠시 수면을 취하고 있어도 음주운전으로 인정돼 수갑이 채워진다. 김인철 변호사는 “시동이 걸려있지 않더라도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이란 증거가 없으면 음주운전 혐의가 불가피하다”며 “차내에서 숙면을 취하고 싶으면 시동을 끈 뒤 뒷좌석에 앉아야 한
다”고 강조했다.
■연말 대대적 단속=한인들의 음주운전 관행을 익히 알고 있는 뉴욕시경(NYPD)은 이미 퀸즈 플러싱과 맨하탄 32가 유흥가를 중심으로 특별 단속반을 집중배치하고 있다. 무엇보다 플러싱 노던블라바드 160가 일대와 149가 먹자골목 일대의 경우 잠복 근무반을 투입하고 있는가 하면 심지어 옐로캡을 위장한 단속차량까지 동원해 음주운전 적발에 나서고 있는 상태다. 뉴저지 버겐카운티 한인타운 일원도 상황은 마찬가지로 체크포인트를 곳곳에 설치하고 집중 단속을 펼치고 있다.<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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