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이주자 병역의무 연령 37세까지 2년 연장
내년부터 영주권자 등 국외이주자들의 현역병 입영, 공익근무 요원소집, 징병검사 등 병역의무 부과 연령이 37세까지 2년 연장된다. 한국 병무청에 따르면 올 1월 개정된 병역법에 따라 2011년 1월1일부터 국외이주자의 병역의무 부과 연령이 현행 35세에서 37세까지로 변경, 시행에 들어간다. 적용 대상은 1980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병역의무 대상자다. 1979년 12월31일 이전 출생한 자는 기존 법령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국외이주’를 사유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아 병역연기를 받는 기간도 종전 35세에서 37세로 연장되며, 징병검사와 현역병 입영 등 병역의무 면제는 38세부터가 된다. 다만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국외이주자가 37세가 되는 해 12월31일까지 한국에 연간 통산 6개월이상 체재하거나 영리활동을 하게 되면 병역의무가 부과된다.
■부모가 병역법 어겨도 강제 징집
병역연기 상태로 미국에 거주하는 군 미필자는 부모가 병역법을 위반하더라도 군대에 강제 징집된다. 병역법 시행령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해외에 거주하는 병역의무 대상자 중에서 ‘부 또는 모와 국외에 거주’하는 사유로 병역연장 허가를 받은 군미필자 경우 본인은 물론 부모가 허가요건을 위반해도 병역연장이 자동 취소돼 징집되거나 기소될 수 있다. 병역연장 허가요건 위반사례는 ▶1년간 통틀어 6개월 이상 한국에 체재하거나 ▶한국에 영주귀국신고를 하는 경우 ▶국외출생자로서 한국에 주민등록을 신고하고 거주하는 경우 등이다.
현재는 군미필한 한 영주권자 등 국외이주자는 만 24세 이전에 부모와의 거주를 이유로 병역연기 신청을 하면, 병역 부과 당사자가 규정을 위반을 하지 않는 한 부모의 위반여부와 관계없이 35세까지 연장됐다.<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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