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FTA 비준시 쿼타 1만5,000개 ‘E3 Korea’비자 도입 약속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로 한국인을 위한 FTA 특별취업비자인 ‘E3 Korea’<본보 11월11일 A3면>가 도입될 것으로 전망돼 향후 한국인의 미국 취업 판도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미 정부는 2007년 시작된 한국과의 FTA 협상과정에서 한국측에 연간 1만5,000개의 ‘E3 Korea’비자 도입을 약속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FTA가 발효되면 새로운 ‘E3 Korea’비자 도입이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이는 미국정부가 지금까지 FTA를 체결한 국가들의 전문직 종사자들의 미국내 취업확대를 위
한 비자 쿼타량을 배정해온 점을 감안, 한국정부도 특별 취업비자 쿼타를 배정받아 한국 전문직들의 미국내 취업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2008년 이태식 전 주미대사는 “한국인들만 별도로 사용할 수 있는 E3비자 확보를 위해 미 의회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이미 관련 노력을 시작했다”며 “E3비자 쿼터는 대략 1만5,000개에서 최대 2만개 가량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은 전세계적으로 연간 6만5,000명에 대해 전문직 취업비자(H-1B)를 발급하고 있는 것과는 별도로 FTA 체결국인 캐나다에는 무제한, 멕시코 5,500명, 싱가포르 5,400명, 칠레 1,400명씩 매년 특별 취업비자 쿼타를 배정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미국과의 무역거래량에서 호주 등 여타 FTA체결 국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규모가 커 E3비자 도입이 거의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지만 특별 취업비자 쿼타 확보가 수월하지만은 않다는 전망도 있다.
연방의회가 최근 미 정부의 해외 전문직에 대한 별도 취업비자 쿼터배정을 막고 있는 상황으로 한국정부가 직접 연방의회에 직접 로비를 벌여 법안을 제정토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호주의 경우도 지난 2005년 미국과의 FTA 발효 후 연방의회와 별도 협의를 통해 어렵게 쿼타를 배정받았다. 전문가들은 “쉽지는 않겠지만 호주사례에서 보듯 한미FTA 발효 후 미 의회와의 협의를 통해 비자 쿼타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김노열·김상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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