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인회관 임대료 6개월 못내 이달말까지 비워줘야
"관행적으로 임대료는 회장이 부담, 책임져야"
임극 회장 "1차적으로 회비안낸 이사등 책임"
회장 선출문제로 내홍을 겪고 있는 뉴저지한인회가 이달 말까지 현 한인회관 공간을 비워줘야 하는 상황에 처하면서 총체적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이는 회관이 위치한 ‘그랜드 21’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 림스 코퍼레이션이 지난주 뉴저지한인회에 임대계약 연장 불가를 공식 통보한데 따른 것이다.
한인회는 올해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임대료를 단 한 번도 제때 지불하지 못해 계속 벌금을 물었고 11월 임대료 역시 8일 현재까지 납부하지 못해 신용이 바닥에 떨어진 상태다. 이에 따라 한인회는 임대계약이 만료되는 이달 31일 이전까지 근본적인 임대료 문제를 해결하거나 새로운 한인회관을 찾아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림스 코퍼레이션의 김인기 대표는 “임대료 관련 뉴저지한인회의 신용이 너무 나빠 이달 말까지 공간을 비워달라고 요구한 상태”라며 “하지만 무엇보다 봉사단체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단체(뉴저지한인회)에는 임대를 해주지 않겠다는 것이 회사의 기본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림스 코퍼레이션은 봉사단체인 뉴저지한인회의 특성을 감안, 그간 매우 좋은 조건에 임대를 해줬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뉴저지한인회 임극 회장은 “임대계약 연장 불가 통보는 본인을 포함한 뉴저지한인회 모든 관계자들의 공동책임이며 1차적인 책임은 올해 5월 회장업무를 정지시킨 당사자들과 그간 회비를 내지 않은 이사들에 있다“고 주장했다. 회비를 납부한 이사가 전체의 3분의1도 안 된다는 임 회장은 자신은 시큐리티 디파짓을 포함해 올해 7월까지 7개월간의 임대료를 자비로 납부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뉴저지한인회의 한 임원은 “한인회관 임대료는 회장이 책임져 온 것이 그간의 관행”이라며 “따라서 이번 ‘임대계약 연장 불가 통보’에 대한 해법도 임 회장이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한 임원은 “한인회장이 사무실 임대료를 못내 범칙금을 내야하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추석맞이행사 계좌에서 3개월분의 임대료를 내주게 됐다”며 “한인회관 임대료 문제는 회장이 책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달 말까지 회관 이전 문제를 매듭짓지 못한다면 뉴저지한인회 차기회장은 사무실도 없는 상황에서 회장 업무를 시작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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