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왁공항, 새로운 비자사기 단속 시범 시행
뉴저지 뉴왁 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전문직취업비자(H-1B)와 주재원비자(L-1) 소지자들이 입국 심사관의 강도 높은 심사로 현장에서 비자가 취소되거나 아예 추방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전미이민변호사협회(AILA)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세관국경보호국(CBP)은 뉴왁 공항에서 H-1B, L-1비자를 소지하고 입국하는 외국인 대상으로 새롭게 도입된 비자사기 단속을 시범 시행하고 있다. 이 규정은 연방이민귀화국(USCIS)과 이민세관단속국(ICE)을 통해 사기 스폰서 조사를 받고 있는 업체에 고용된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한정해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USCIS가 지난해부터 ‘H-1B 사기스폰서 색출 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가동, 사기 스
폰서 업체를 무작위로 선정해 현장실사를 시작하면서 위반업체가 대폭 증가한 만큼 심사 대상자도 예상 밖으로 많다는 게 이민변호사협회 측의 설명이다.
일단 입국 심사관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결정을 내려 2차 조사가 시작되면 공항내 폐쇄된 공간으로 옮겨져 업무내용과 연봉 등에 대한 세부적인 질문을 받게 된다. 이때 심사 대상자는 변호사를 요청할 수 없으며, 해당 입국심사관이 거짓을 답변을 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현장에서 비자가 즉시 취소되고 가장 빠른 항공편으로 본국에 추방된다.
브레츠 앤드 코벤 합동법률사무소의 김광수 변호사는 “아직 뉴왁공항에서만 이 같은 규정이 적용되고 있으나 곧 미 전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며 “비자를 받았다고 안심하지 말고 입국시 담당 변호사와 고용조건신청서(LCA) 또는 비이민 노동자 청원서(I-129)에 기입된 정보들을 사전에 전체적으로 논의해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
다. <윤재호 기자>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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