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뉴욕시내 교통사고 차량 운전자의 비용 부담이 한층 늘어날 전망이다.
재정 적자에 처한 뉴욕시 소방국(FDNY)이 내년 7월1일부터 교통사고 현장에 소방국 차량이 출동하면 사고 차량 운전자에게 현장 출동비용을 부과할 계획이다. FDNY가 발표한 비용 부과 기준에는 사고 경중에 따라 부상자 없는 일반 사고에는 365달러를, 기타 차량 화재는 415달러, 차량화재 및 충돌사고 현장에 출동하면 490달러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시소방국은 “응급상황에 처한 사고 차량 운전자를 도우러 출동해온 그간의 서비스를 더 이상 무료 운영할 수 없는 재정상황에 처했다”며 “사고 책임 차량 운전자와 보험회사가 재정 부담을 떠안는 대신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사고 현장 출동 비용 부과 방안은 현재 시의회 승인을 필요치 않는 사안으로 내달 14일 뉴욕시 소방국 본부에서 이에 대한 공청회가 열릴 예정이다. 하지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차원일 뿐 이미 시소방국장과 블룸버그 시장의 지지입장까지 확보한 상황이어서 현장 출동 비용 부과
계획이 번복될 가능성은 현재로썬 희박한 것으로 분석된다.
소위 ‘충돌세’ 또는 ‘사고세’로도 불리는 구급차 출동 비용을 부과하는 곳은 현재 전국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FDNY가 계획 중인 교통사고 현장 출동 비용
사고내용 인명피해 비용
차량 화재 및 충돌 o $490
차량 화재 x $415
기타 일반 교통사고 x $365
A6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